해제 2

Must Know : 계약 해제조항 작성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계약 해제조항 작성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Tip 1. 원래 해제는 계약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할 ‘결과’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계약서는 특정한 ‘원인’이 발생하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다. ° 계약의 해제는 ‘이혼’과 마찬가지다. 관계를 종결짓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는 신중해야지 절대 섣불리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안된다. ° 예를 들어보자.“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이 조항에는 ‘원인(계약상의 의무위반)’만이 규정되어 있지 ‘결과(그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

계약을 해제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3) 계약을 해제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 Tip 1. 계약 해제 전에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증빙을 충분히 모아두어야 한다. ° 계약해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나면 상대방은 ‘내가 언제 계약을 위반했다고 그러쇼? 참, 생사람 잡네’식의 적반하장 신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 분쟁으로 가게 되면 해제를 주장하는 측에서 ‘상대방의 계약위반사항을 다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열받은 상태에서 해제 통보를 보내기 이전에 상대방이 어떤 점에서 계약위반을 했는지 관련자료를 차근 차근 수집해 놓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캡춰 등의 조치, 우리가 시정을 요구한 이메일, 상대방이 잘못을 인..

Must Know/계약법 201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