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4) 

가맹계약 갱신에 관하여

 



■ 질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데, 가맹계약갱신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먼저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하고

  가맹본부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15일 내 서면 거절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따라서,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갱신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정당한 거절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및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통지에 위와 같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가맹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3. 한편, 가맹본부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하지 않고,


  가맹사업자도 가맹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기간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만료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간주되는 자동갱신제도가 있다는 점의 유의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13(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령 제14(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8.1.31]

 

■ 체크포인트


1.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은 유지하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 180일전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해 통지할 것

  필요한 범위내에서 합리적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좋음

 

2.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사업자가 갱신요구한 경우에는 갱신요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갱신거절 통지 발송- 정당한 사유 제시

  가맹사업자가 갱신요구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기간 만료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

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할 것



■ 프랜차이즈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김민아 변호사(kma@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3) 

영업지역 축소 요구가 가능?



■ 질문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축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고(제12조의 4 제1항),


이렇게 설정된 영업지역안에서 가맹계약기간 중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준수해야 하며(제5조 6호), 


구체적으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12조의4 제3항)





단,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 4 제2항). 


예를 들면,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 4)가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는 위의 사유를 제시하여 가맹사업자와 협의하여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규정된 사유 없이 영업지역 변경을 강요하여 관철한 경우라면,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1)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축소를 제안할 경우, 상권의 급격한 변경 등 가맹사업법상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것


2) 가맹본부로서는 상권의 급격한 변경에 따라 기존 영업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더라도,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의 변경이 가능할 뿐, 가맹계약기간중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




■ 프랜차이즈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김민아 변호사(kma@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2) 

가맹금 예치제도 소개


■ 질문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금 1억 원을 직접 가맹본부로 입금하라고 하네요. 가맹사업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 답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6조의 5에서는 가맹금 중,


①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소위 개시지급금’)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소위 보증금’)

 

인 경우 예치가맹금이라 하여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일정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3.8.13.>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3(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6조의51·4…(이하 생략)

35(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6조의51·4…(이하 생략)




Check Point


위와 같이 가맹본부가 소위 자릿값이라고 하여 가맹금의 성격을 분류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는 액수가 얼마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위 규정 위반으로 문제제기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자 입장에서는 가맹계약시 가맹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문의해 볼 필요가 있고, 

가맹본부가 전액 직접 지급을 요구할 경우, 향후 가맹본부와의 가맹거래에 있어 분쟁 발생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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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저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시리즈

가맹계약의 즉시해지

 

○ 사건개요

 

K사는 외식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

A씨는 가맹본부 역삼점에 관해 가맹계약을 체결.

그런데 A씨는 당초 예상한 것만큼의 매출이 오르지 않자 다른 가맹점주들과의 모임에서 "가맹본부는 제대로 가맹점주를 도와주지 않는다.", "공급하는 식자재에 이윤을 너무 많이 붙이는 것 같다." 등 본부에 대한 험담을 함.

이에 본부는 A씨에 대한 가맹계약 즉시해지를 하려고 함.

K사 담당 슈퍼바이저 박동율씨는 조우성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 진행.

  

○ 상담진행

 

박 : 가맹점주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본부에 대해 험담을 한다면 이는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나요? 예전에 교육 받을 때 별도의 사전 통보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주 악질 점주예요

 

조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행위를 문제삼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박 : 네, 보통해지즉시해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 : 잘 알고 계시군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께요.  (1) 보통해지는 가맹점주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점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 다음에야 해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즉시해지는 가맹사업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에는 굳이 2번 이나 통보를 하지 않고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박 : 이 경우는 악질적이므로 즉시해지가 가능하지 않나요?

 

조 : 대통령령에 따라 즉시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박 : 그래요, 바로 저기 4호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조 : 물론 얼핏 보기에는 4호에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맹사업주가 언급한 내용의 대부분은 의견 표명이나 가치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운 점, 비난하는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있기는 하나 이는 정책이나 경영방식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대책회의로 인해 가맹사업계약 해지, 매출감소 등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계약효력 부존재확인의 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박 : 그럼 현재 상황에서 슈퍼바이저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 : 좀 번거롭더라도 즉시해지가 아닌 보통해지의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 조성호 법무팀장의 조언

 

 

조성호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주)대호가 ("죽 이야기") 법무팀장

페이스북 주소 :  https://www.facebook.com/law2033

 

 

 

 

 

1) 실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에서 계약해지의 효력 여부에 대한 분쟁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 현재 우리 법원의 태도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인 가맹점주에게 좀 더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3) 특히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대해 악소문을 퍼뜨릴 경우 '즉시해지'를 할 수 있다고 속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나중에 일반해지로 진행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예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런 점주에 대해서는 2회의 경고장을 보내서 그런 행위를 중단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소문을 계속 퍼뜨릴 때에는 정식적인 해지통보를 하는 일반해지의 방식을 취하기를 권고합니다.


4) 가맹점주의 행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형사고소 등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조우성, 조성호의 프랜차이저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시리즈

1: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불이행

 

사건개요

 

K사는 외식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

A씨는 가맹본부 역삼점에 관해 가맹계약을 체결.

가맹금 1,000만 원을 K사 슈퍼바이저에게 바로 입금.

A씨는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이 지나도록 가맹점을 개설하지 못했음.,

A씨는 자신이 K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함.

K사 담당 슈퍼바이저 박동율씨는 조우성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 진행.

 

 

 

 

 

상담진행

 

: 계약을 멀쩡히 체결해 놓고 이제 와서 가맹점 개설하지 않겠다는 건, 막상 영업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런데 회사가 가맹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 A씨는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나요?

 

: A씨는 우리 사업내용을 너무 잘 알고 먼저 찾아온 사람이예요. 설명하려고 했더니 이미 정보를 다 알고 있다면서 굳이 필요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정보공개서를 줘야 하나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내용증명 우편등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진짜 빡세군요. 그럼 그냥 정보공개서만 보내주면 되는 건가요?

 

: 정보공개서에는 아래 가~라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특히 가, , 다는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한답니다.

.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저희 경우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주지 않았는데, 그럼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 가맹본점은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으면 무조건 가맹금을 다 반환해야 하는건가요?

 

: 가맹점은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요구해야 합니다. 가맹점이 이렇게 서면으로 요구하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011)

 

: 그럼 전액을 다 반환해야 합니까?

 

: 가맹사업법에 보면, 반환하는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가맹계약기간, 가맹본점의 귀책사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는 가맹계약기간도 짧았고, 가맹본점이 명백히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으며, 그 점에서 가맹본점에 잘못이 있으므로 이미 받은 가맹금은 전액 돌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큰일인데요. 사장님께 뭐라고 보고한다. ...

 

 

○ 조성호 FCM(프랜차이즈 컴플라이언스 매니저) 의 조언

 

 

조성호 FCM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주)대호가 ("죽 이야기") 법무팀장

페이스북 주소 :  https://www.facebook.com/law2033

 

 

 

 

 

1) 실제 가맹계약서에는 계약체결 후 본사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었거나 외부에 발주를 주었으면 일부 감액 후 가맹금 반환한다는 규정을 둡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한 것이죠. 따라서 슈퍼바이저들은 가맹점주들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에 대비한 계약조항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할 필요성을 인식하시길.

 

2) 가맹금을 예치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슈퍼바이저에게 바로 입금했는데, 이 부분도 가맹거래법상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사례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3) 성공하는 프랜차이즈는 투명한 경영방침을 내세워 가맹점주에게 솔직히 자신의 회사를 소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보공개는 회사 매출 정보 등 회사 규모와 모든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입니다. 이런 정보공개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거나 그 내용에 거짓이 있다면 가맹본부는 가맹금 반환, 과징금 부과 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대상도 됩니다.

 

4) 슈퍼바이저는 이런 분쟁을 미엔에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언제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업무일지 내지는 근거자료를 정리해두는 슈퍼바이저용 바인더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조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8.13.>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3., 2013.8.13.>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0(가맹금의 반환)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8.13.>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5(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1·4, 7조제3, 9조제1, 10조제1, 11조제1·2, 12조제1, 12조의21·2, 12조의31·2, 12조의41·3, 14조의25, 15조의23·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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