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변호사 마케팅 강의 - 나는 로케터다
수임시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경우
대부분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원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왜 이 사건을 수임했을까’라며 후회한 경험도 다들 있을 것이다.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 수임시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경우를 정리해 본다.
○ 자칭 ‘음모론’ 피해자
“이 사건 배후에는 엄청난 음모가 숨어있습니다. 정부기관 고위관료들, 그리고 상대 회사가 완전히 저를 죽이려고 이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의뢰인이 어느 정도 피해의식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이 모든 일이 음모 때문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의뢰인과는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법리적인 공격 방어방법의 연구)가 어려워진다.
○ 다수 당사자를 대리해야 할 경우
대리해야 할 당사자가 다수일 때 대표격인 1-2명과 만나서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하는데,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대표격인 사람들은 뒤로 빠지고, 처음에 등장하지 않던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도대체 그동안 변호사는 뭐한 거요?’라고 따질 경우 그 동안 공들여 진행해왔던 커뮤니케이션이 허사가 되어 버린다. 이런 유형의 건은 수임하기 전 반드시 전체 당사자과 만나서 사건에 대한 유불리를 명확히 밝히고 그들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제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과 만나서 상담할 경우
실제 당사자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과 수임 협의를 할 때, 그 대리인이 당사자로부터 완전한 수권을 받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규모가 큰 사건은, 여러 명의 자칭 에이전트가 제각각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한 결과를 가지고 실제 당사자에게 어필하는 예가 많다. 상담에 쏟은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제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를 권한다.
○ 전에 수행하던 변호사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는 경우
다른 변호사와 일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변호사를 교체한 경우. 의뢰인은 예전 변호사에 대해 다양한 비난을 한다. 물론 타당한 비난도 있겠지만 그 비난의 화살이 내게도 날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자. 그 의뢰인이 특별히 요구사항이 까다롭고 만족을 모르는 성향인지 따져보고, 내가 과연 그 수준에 맞출 수 있을지 가늠한 후 수임하는 것이 좋다.
○ 만날 때마다 조금씩 사건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는 경우
“저... 변호사님 앞에서는 제가 솔직히 다 말씀드려야겠죠? 그게 맞겠죠?”라면서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는 의뢰인.
경고등을 켜야 한다. 현재 내가 파악하고 있는 사건의 내용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뢰인이 모든 진실을 다 털어놓도록 유도하라.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않고 수임하는 것은 보호장구 없이 지뢰밭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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