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4)
가맹계약 갱신에 관하여
■ 질문
■ 답변
1. 먼저 가맹사업자가
• 가맹계약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계약기간 만료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하고
• 가맹본부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15일 내 서면 거절 통지가 없을 경우
•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따라서,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 갱신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 정당한 거절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및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통지에 위와 같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가맹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3. 한편, 가맹본부로서는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하지 않고,
• 가맹사업자도 가맹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기간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 계약만료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간주되는 자동갱신제도가 있다는 점의 유의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령 제14조(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8.1.31] |
■ 체크포인트
1.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은 유지하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계약기간 만료전 180일전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해 통지할 것
• 필요한 범위내에서 합리적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좋음
2.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 가맹사업자가 갱신요구한 경우에는 갱신요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갱신거절 통지 발송- 정당한 사유 제시
• 가맹사업자가 갱신요구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기간 만료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
■ 프랜차이즈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김민아 변호사(kma@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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