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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조성호의 프랜차이즈 법무지식(1)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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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변호사 2014. 10. 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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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조성호의 프랜차이저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시리즈

1: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불이행

 

사건개요

 

K사는 외식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

A씨는 가맹본부 역삼점에 관해 가맹계약을 체결.

가맹금 1,000만 원을 K사 슈퍼바이저에게 바로 입금.

A씨는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이 지나도록 가맹점을 개설하지 못했음.,

A씨는 자신이 K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함.

K사 담당 슈퍼바이저 박동율씨는 조우성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 진행.

 

 

 

 

 

상담진행

 

: 계약을 멀쩡히 체결해 놓고 이제 와서 가맹점 개설하지 않겠다는 건, 막상 영업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런데 회사가 가맹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 A씨는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나요?

 

: A씨는 우리 사업내용을 너무 잘 알고 먼저 찾아온 사람이예요. 설명하려고 했더니 이미 정보를 다 알고 있다면서 굳이 필요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정보공개서를 줘야 하나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내용증명 우편등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진짜 빡세군요. 그럼 그냥 정보공개서만 보내주면 되는 건가요?

 

: 정보공개서에는 아래 가~라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특히 가, , 다는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한답니다.

.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저희 경우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주지 않았는데, 그럼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 가맹본점은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으면 무조건 가맹금을 다 반환해야 하는건가요?

 

: 가맹점은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요구해야 합니다. 가맹점이 이렇게 서면으로 요구하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011)

 

: 그럼 전액을 다 반환해야 합니까?

 

: 가맹사업법에 보면, 반환하는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가맹계약기간, 가맹본점의 귀책사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는 가맹계약기간도 짧았고, 가맹본점이 명백히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으며, 그 점에서 가맹본점에 잘못이 있으므로 이미 받은 가맹금은 전액 돌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큰일인데요. 사장님께 뭐라고 보고한다. ...

 

 

○ 조성호 FCM(프랜차이즈 컴플라이언스 매니저) 의 조언

 

 

조성호 FCM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주)대호가 ("죽 이야기") 법무팀장

페이스북 주소 :  https://www.facebook.com/law2033

 

 

 

 

 

1) 실제 가맹계약서에는 계약체결 후 본사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었거나 외부에 발주를 주었으면 일부 감액 후 가맹금 반환한다는 규정을 둡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한 것이죠. 따라서 슈퍼바이저들은 가맹점주들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에 대비한 계약조항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할 필요성을 인식하시길.

 

2) 가맹금을 예치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슈퍼바이저에게 바로 입금했는데, 이 부분도 가맹거래법상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사례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3) 성공하는 프랜차이즈는 투명한 경영방침을 내세워 가맹점주에게 솔직히 자신의 회사를 소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보공개는 회사 매출 정보 등 회사 규모와 모든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입니다. 이런 정보공개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거나 그 내용에 거짓이 있다면 가맹본부는 가맹금 반환, 과징금 부과 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대상도 됩니다.

 

4) 슈퍼바이저는 이런 분쟁을 미엔에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언제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업무일지 내지는 근거자료를 정리해두는 슈퍼바이저용 바인더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조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8.13.>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3., 2013.8.13.>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0(가맹금의 반환)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8.13.>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5(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1·4, 7조제3, 9조제1, 10조제1, 11조제1·2, 12조제1, 12조의21·2, 12조의31·2, 12조의41·3, 14조의25, 15조의23·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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