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제상황
▨ Must Know
1. 분쟁을 예상하고 움직여야 한다.
일단은 향후 B와의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B는 '물건을 납품했으니 잔금 주쇼!'라고 주장할 것이고, A는 '물건을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무슨 잔금이란 말요?라고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분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2. 계약서상 '납품상태의 기준'을 살펴보라.
당초 계약서에 '납품을 할 때 어떤 기준에 맞아야 한다'라는 일종의 기준이 있는지 체크해 보길. 이런 기준이 없다면 A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A는 '계약서에 따르면 B가 이런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B가 이런 수준을 맞춰주지 못했어요!'라고 주장해야만 한다. -> 애초에 계약서를 잘 써야 하는 이유(!)
3. B가 제공한 샘플에 문제가 많고 따라서 그 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B에게 발송해 두라.
통상 이런 경우 A는 B에게 전화나 만나서 구두로, 또는 이메일로 항의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조치는 나중에 법정에 갔을 때 우리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내용증명의 형태로 "a. B가 제공한 샘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b.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 c. 따라서 언제까지 제대로 된 제품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두는 것이 좋다.
4. B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제 때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는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을 수 있을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두라.
3.과 같은 조치를 취한 뒤에도 계속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다시 내용증명을 통해 "a. 이런 식으로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계약서 00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 b. 만약 계약이 해제되면 ~~~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혀두어야 한다.
5. 결국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면, 최종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라.
4.와 같이 했음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를 공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계약이 해제되면 a.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b. 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때문에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 각종 계약 해제, 해지에 관한 질의는 기업분쟁연구소(info@cdri.co.k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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