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t Know : 계약서의 제목을 정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3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계약서의 제목을 정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3가지 ★ Tip 1. 애매할 땐 다른 수식어 없이 ‘계약서’라고만 하는 것이 좋다. ° 계약서를 쓸 때 항상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그냥 ‘계약서’라고만 하면 어딘가 허전해서 ‘0000에 관한 도급계약서’라든가 ‘000를 위한 00동업계약서’ 등으로 계약의 내용을 한정하려고 한다. ° 물론 그런 방식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해 진다는 장점은 있으나, 함정이 있다. ° 요즘 계약은 ‘복합적인 성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즉 하나의 계약서 내에 임대차의 성격, 도급의 성격, 위임의 성격이 모두 포함되는 조항들이 들어가게 된다. 그만큼 사회도 비즈니스 모델도 복잡해졌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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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