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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Know : 계약서의 제목을 정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3가지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by 조우성변호사 2013. 3. 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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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계약서의 제목을 정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3가지



★ Tip 1. 애매할 땐 다른 수식어 없이 ‘계약서’라고만 하는 것이 좋다.


° 계약서를 쓸 때 항상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그냥 ‘계약서’라고만 하면 어딘가 허전해서 ‘0000에 관한 도급계약서’라든가 ‘000를 위한 00동업계약서’ 등으로 계약의 내용을 한정하려고 한다.


° 물론 그런 방식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해 진다는 장점은 있으나, 함정이 있다.


° 요즘 계약은 ‘복합적인 성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즉 하나의 계약서 내에 임대차의 성격, 도급의 성격, 위임의 성격이 모두 포함되는 조항들이 들어가게 된다. 그만큼 사회도 비즈니스 모델도 복잡해졌다는 말이다.


° 이렇게 복합적인 성격의 계약인데도 만약 제목에 ‘000를 위한 도급계약서’라고 기재하게 되면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제목에 기재된 ‘도급’이라는 법적 성격에 포커스를 맞춰서 판단할 수가 있다. 제목을 그렇게 썼으니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다. 이 경우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굳이 제목을 따로 정하려 하지 말고 ‘계약서’라고 무색투명하게 정해 놓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 Tip 2. ‘약정서’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유의하라.


° 실무상 ‘약정서’라는 문서도 많이 작성하는데, ‘약정서는 계약서와는 달리 법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 초안 성격의 문서’라는 식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 그런데 ‘약정(約定)’이라는 말 자체가 ‘약속해서(約) 그렇게 하기로 정(定)했다’는 의미이므로 계약과 같은 의미이다. 약정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부담없이 ‘약정서’에 싸인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 잊지 말자. 약정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의미이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체결해야 한다.


★ Tip 3. ‘양해각서’, ‘의향서’, ‘협정서’는 정식 계약이기 보다는 MOU로서의 성격을 나타내는 제목이다.


° 상대방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양해각서’, ‘의향사’, ‘협정서’라는 용어는 피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위 3가지 제목의 서면은 MOU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 MOU라고 해서 무조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엄밀히 말하면 법적구속력 배제조항이 있어야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정식 계약서 보다는 낮은 단계의 합의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굳이 이런 용어들을 써서 효력을 약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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