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현행법상 허용되는 이자 상한선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현행법상 허용되는 이자 상한선 분야 / 채권회수 ■ 질문 저는 과다한 부채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누적되어 있었고, 현금서비스도 한도가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없습니다. 사채업자가 제시한 차용증에 따르면 이율이 연 60%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딱 3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생각하고 5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후 사정이 더 악화되어 6개월째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사채업자는 계속 이자가 누적된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빌릴 때야 급한 마음에 빌렸지만 연리 60%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이자..
Must Know/법일반
2015. 7. 21. 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