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죄의 경우 상대방은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속임수를 쓴 사람이 '사기죄'인 것은 OK. 그럼 같이 화투 친 사람들은 '도박죄'로 처벌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형법상 '도박'의 definition이,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차피 사기꾼들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반영되어 도박죄로 입건이 되지 않은 것일까? 궁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5/20120225003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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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11.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