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업가를 위한 Must Know : 결정적 순간의 한마디


용 세 민 (TNV Advisors (주)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https://www.facebook.com/semin.yong



저는 재무상담을 업으로 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다보니 진솔하게 그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단순히 금융상품의 세일즈가 되고마는 경우가 많아 매번 상담에 그 분들의 삶에 들어가려 노력을 합니다.


나름대로 가장 뿌듯했던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결혼 20년차의 군인부부 사례인데요, 

부대에서 있었던 경제교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신 중령분이었습니다. 




통상 군인분들은 사모님들이 돈관리를 하는데, 부대에서 교육받은 사람에게 자신이 20년간 해 온 관리내역을 내보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쨌거나 중령님과 사전에 여러 번 확인을 하였음에도, 상담을 위해 자택을 방문하였을때 분위기란 냉랭함 그 자체였습니다. 


현재상태의 고민과 앞으로의 계획은 커녕, 지금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기도 어려울 만큼 사모님의 태도가 냉랭했어요. 차 한잔 타오시는데 십 분, 과일 깍아 오시는데 또 십 분...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간단한 사실들 부터 시작했습니다.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아시느냐, 그 중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는 아시느냐... 그러다가 매달 사모님께서 30만원씩을 시부모님께 보내고 있다는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령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더군요. 그 때 저는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상담의 교착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중령님께 아주아주 강한 어조로 질문했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빠듯하셨겠어요?"

"..."


"사모님께서 시부모님께 매달 꼬박꼬박 용돈 드리고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


"고맙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겠네요, 지금 고맙다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허허허... 뭐 그런걸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20년 간 남편을 뒷바라지 해 오신 사모님께 고마움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시는 분께 재무상담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서류를 챙기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러자 머쓱해진 중령님이 사모님께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 고마워요. 내가 그동안 너무했던 것 같아..."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사모님께서는 30분을 넘게 우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 상담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결국 사모님께선 전후방을 오가는 수많은 이사와 빠듯한 상황 속에서도 박봉을 쪼개서 시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남편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의 한마디, "여보 고마워"를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끌어냈던 것이구요. 


이미 저를 신뢰하시는 상태가 되었으니 상담결과는 물론 앞으로의 재무계획에도 100% 동의, 그리고 주변분들께 저를 꼭 한 번 만나보라는 추천까지 마구마구 해주십니다.


사실 재무상담, 그리고 금융상품의 선택은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금융회사가 바보가 아닌 관계로 소소한 부분만 차이가 나지 큰 틀에서 완전히 다른 경우란 거의 없거든요, 


결국 신뢰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상황이 되면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누구에게 나의 자산을 맡길 것인가란 문제로 귀결된다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좋은 수익율을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아주느냐"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엔 숫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상담하는 분들의 삶에 녹아들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 청년창업가를 위한 Must Know  시리즈 중간 정리>

(2013. 2. 18.까지 분)







1. 법무


가. 계약


● 위약금에 관한 4가지

http://jowoosung.tistory.com/1290


●  계약해제에 관한 4가지

http://jowoosung.tistory.com/1287


●  MOU 체결에 관한 5가지

http://jowoosung.tistory.com/1286


●  이행보증보험에 관한 5가지

http://jowoosung.tistory.com/1285


● 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 검토시 알아야 할 5가지

http://jowoosung.tistory.com/1282




● 납품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5가지

http://jowoosung.tistory.com/1209


돈을 빌려줄 때의 체크리스트

http://jowoosung.tistory.com/630


● 특별손해와 내용증명

http://jowoosung.tistory.com/971


● 계약내용 안바꿔주려는 갑을 공략하라

http://jowoosung.tistory.com/890



나. 민사분쟁


●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http://jowoosung.tistory.com/1206


● 블랙컨슈머에 대한 경고장 샘플

http://jowoosung.tistory.com/1195



다. 회사법


● 이사회 구성시 알아야 할 6가지

http://jowoosung.tistory.com/1281




라. 형사


● 돈을 갚지 않았다고 고소당한 경우 대응지식 5가지

http://jowoosung.tistory.com/1283



마. 지재권


● 을의 입장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갑에게 공개할 때 알아야 할 5가지

http://jowoosung.tistory.com/1208


● 저작권 침해금지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알아야 할 8가지

http://jowoosung.tistory.com/1207




2. 경제 / 재테크 / 자금조달



● 청년창업자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jowoosung.tistory.com/1291



● 금융습관 7가지  

http://jowoosung.tistory.com/1295


● 외부에서 투자받을 때 알아야 할 5가지

http://jowoosung.tistory.com/1280




3. 협상



● 격조건 제안할 때 알아야 할 7가지

http://jowoosung.tistory.com/1210



<Must Know 시리즈>


청년창업가가 알아야 할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금융습관 7가지


작성 : 임 준 범(Eco Money Solutions 대표)






Tip 1) 자동이체 일자 관리하기



▷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금융습관 중 자동이체 일자가 저축보다 결제대금 이체일이 앞선 경우가 대부분이다.


▷  즉, 급여일이 20일이라면 통상 20일~25일에 각종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 카드대금, 공과금, 대출상환, 통신비, 교통비 등등을 우선 자동이체로 지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25일~말일에 가서야 저축통장에 이체된다.


▷  일견 이러한 습관은 정말로 사소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습관으로 말미암아 대개 저축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초기 몇 년 저축을 하고 있더라도 오래지 않아 저축한 돈은 모두 결제대금을 갚느라 소진되고 그 이후엔 죄책감마저 둔해지게 될 것이다.


▷  이체일을 지정할 때 저축이 먼저, 지출은 나중으로... 별것 아닌 이 사소한 습관이 당신의 부를 늘려줄 것이다.


▷  순서만 바꾸자! 그리하면 당신의 통장에 돈이 불어날 것이다



Tip 2) 마이너스 통장을 원수 대하듯 하라!



▷  대한민국에서 마이너스 통장은 '국민 비상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쓴 만큼만 이자를 내기 때문에 보통은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이자율이 결코 낮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역복리 방식'으로 빚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게다가 이자율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마이너스 통장은 개설하고 나면 오래지 않아 한도까지 Full로 사용하게 되고 도무지 줄어들지 않는다. 20년 가까이 직장생활은 한 필자도 마이너스 통장을 다 갚았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  마이너스 통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자면, 한도 1,0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연 10% 이자에 Full로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첫째 달 이자는 약 8만3,300원이지만 두번째 달에는 이자 8만3,300원이 원금 1,000만원에 합산되어 이자는 8만 4,000원으로 약 700원이 늘어난다.


▷  이런 방식으로 3년이 지나면 갚아야 할 부채는 1,348만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사용하지도 않은 348만원을 더 갚아야 한다. 그럼, 10년동안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까지 갚지 않고 유지한 사람이 잃어버린 기회비용은 얼마나 될까? 이자에 이자가 계속 붙어서 원리금이 무려 2,707만원으로 늘어났으니 차 한대 값은 날린 셈이다.


▷  옛날 시골에서 어르신들께선 겨울에 '바늘구멍에서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하셨다. 마이너스 통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늘구멍'이다.

 


Tip 3) 통장 만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자.



▷  사람들은 저축통장을 고를 때 통상 금리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럼 질문 한가지만 해보자. 여러분이라면 동일한 금리에서 3년만기 통장과 10년만기 통장 중에서 어떤 통장을 갖고 싶은가? 십중 팔구는 3년만기 통장을 선호할 것이다. 사업가라면 더 더욱 그러하다.


▷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매월 100만원씩 3년만기로 저축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원리금은 3,700만원 가량 될 것인데, 이 정도의 돈이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뭘 하고 싶은가?... 모름지기 쓰게 될 것이다. 차를 사거나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누군가 빌리러 오거나...


▷  난 아니야! 라고 애써 부정할지도 모르지만 인간의 의지로 '소비본능'을 억제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첫번째 '지갑두께의 효과(돈이 생기면 소비욕구가 살아나는)'이고, 두번째는 '유혹의 효과(신형자동차, 명품백)', 세번째는 '망각의 효과(충동구매의 부작용을 망각하는)'로 인하여 소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반대로, 10년만기 통장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10년 후엔 원금만 해도 1억2천만원이 넘는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돈이 눈앞에 있다면 과연 다 써버리게 될까? 그렇지 않다. 대게는 집 / 땅 / 투자와 같은 불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생겨먹었단다.


▷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인간의 의지로 소비본능을 제어 한다는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소비본능'을 억제할 적절한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은 찰라이지만 10년만기 통장(꼭 10년이 아니라 장기통장)을 선택하는 순간 이미 부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다만, 모든 저축을 장기로만 하면 결과적으로 깨지게 되므로 통장을 나누는 것이 현명하다(소비통장, 비상금통장, 단기통장, 중기통장, 장기통장 등).


▷  본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좋은 습관을 선택하라!



Tip 4) 비상금 통장이 없다는 것은…



▷  아마도 '마중물'이란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지금은 아련한 추억이겠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우물을 긷는 펌프(수동식)가 있었고 펌프질을 해서 물을 퍼 올리려면 먼저 한 바가지의 물을 펌프에 부어야 압력이 새지 않아 지하에 있는 물이 끌려 올라오는 것이다.


▷  마찬가지로 비상금은 돈을 불리는데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비상금 통장이 없다면 조그만 일이 생겨도 뭔가를 깨게 된다. 금융상품은 깨게 되면 이자도 문제가 되겠지만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댓가가 더 가혹하기 때문에 깨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상금 통장은 필수이다.


▷  또, 심리적으로도 비상금 통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저축하게 된다. 안정감이 갖춰져서 호주머니에 많은 돈을 넣고 다니지 않아도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리라.


▷ 다만, 비상금 통장은 언제든지 꺼내쓸 수 있는 '수시입출금통장'을 권장드린다. 대표적으로 CMA통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시입출금 통장을 선택할 때 금리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조금 높은 금리를 찾는답시고 직장(또는 집)과 멀리 떨어진 곳과 거래하게 된다면 아마도 교통비가 더 들 것이다. 활동지역과 가장 가까운(걸어서 갈 수 있는)곳에서 비상금 통장을 개설하길 추천 드린다.




Tip 5) 퐁당퐁당 vs 당퐁당퐁 (신용카드 사용법)



▷  첫 월급 때의 습관이 평생의 부(소비습관)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월급(소득)이 나오면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한달 동안 카드로 살아가게 되고…


▷  이렇듯 별 생각없이 사용하게 된 신용카드 때문에 소득발생 초기에 저축을 하지 못하게 된다. 대부분이 그렇다… 우선 저축을 한 다음에 소비를 하라는 격언은 무수히 듣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  즉, '퐁당퐁당(저축 후 소비)' 살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걸 '당퐁당퐁(소비 후 저축)' 살다보니 평생 저축과 담을 쌓고 살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  이렇게 까지는 아니더라도 첫월급 때 저축을 못한 사람이 시간이 흘러(또는 소득이 늘어) 5년 후 부터 저축을 결심했다면 얼마나 더 많이 저축해야 할까?... 보통 1.5배는 더 많은 돈을 저축해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 하지만, 평생동안 1.5배를 저축해야 하므로 5년을 늦게 시작한 댓가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  보다 이해가 쉽도록 재무계산 사례를 인용하자면, 첫월급때 65만원씩 저축하는 사람과 비교하여(30년 저축 가정) 5년을 늦게 시작한 사람은 1.5배인 100만원을 25년동안 저축해야만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차액 35만원(100만원-65만원)에 25년을 곱하면 원금만 1억원이 넘게 된다. 첫월급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저축을 못한(당퐁당퐁) 댓가가 1억원이 넘는 것이다. 이래도 당퐁당퐁 살고 싶은가?


▷  "세살버릇 여든간다"고 했다.


▷  창업도 중요하지만, 소득발생 초기의 저축습관이 평생의 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가급적 체크카드의 사용을 권장한다. 그렇다고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 꼭 사용해야만 한다면 세달만 늦추자! 단 세달 만이라도 현금으로만 살아보자! 100일 정도 만이라도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경험한 다음이라도 늦지 않다.


▷  많은 돈을 벌고도 여전히 헉헉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동일한 소득에서도 계속 부를 늘려가는 사람의 차이는 사소한 습관의 차이이다.


▷  잘못된 신용카드 사용습관은 평생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Tip 6) 소비통장 활용법



▷  살아오는 동안 용돈(생활비)이 넘쳐날 정도로 풍족하다고 느낀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는가? 그렇다. 용돈(생활비)은 언제나 부족하다. 한달 용돈이 50만원인 사람도 부족하다고 하고, 100만원인 사람도 부족하다고 한다. 아마 200만원이라도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  하지만, 이런 느낌은 어떤가? 아침에 출근할 때 100% 충전되어 있는 휴대폰을 들고 집을 나올 땐 마음이 느긋하다. 하지만, 출근길에 메시지 확인하고 인터넷 조회하고 SNS라도 조금 할라치면 밧데리는 금새 줄어서 어느덧 절반 밖에 남지 않았다. 아직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충전할 곳이라도 있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저녁에 귀가하기 전까지 충전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마도 걸려오는 전화를 받거나 매우 급한 용무 외에는 휴대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이다.


▷  이런 심리를 이용한 방법이 '소비통장'이다. 소비통장이란 월급(소득)이 입금되면 한달 용돈(생활비)을 즉시 소비통장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통장에서 하루의 용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런 방식으로 소비통장을 사용하게 되면 하루하루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게 눈으로 확인된다. 마치 휴대폰 밧데리가 닳듯...


▷  소비통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용돈이 100만원도 부족하던 사람이 한달이 지난 후 통장을 보니 돈이 남았다고 하고, 오히려 용돈을 줄인 이후에도 통장에 잔고가 남았다고 한다. 어찌보면 다소 가혹한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만 하다.



Tip 7) 10만원의 의미


▷  사람들의 뇌리에 저축이라고 하면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을 먼저 떠올리는게 인지상정인 모양이다. 즉, 10만원 정도는 저축을 떠올리기엔 적은 돈이란 느낌이 들어서 통상 써버리게 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  저축의 기본 단위를 30만원, 5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으로 낮추길 바라는 마음에서 쉬운 사례를 들어보자.


▷  만약, 매달 100만원씩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금리가 5% 이라면 1년동안 이자가 얼마나 생길까? 보통은 60만원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매월 100만원이면 1년동안 1,200만원에 5%의 금리를 곱하여 60만원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결과는 절반인 30만원이다. 왜냐하면 1,200만원을 처음부터 목돈으로 거치하였다면 60만원이 맞겠지만, 매달 100만원씩 적금을 부었으므로 첫째 달에 들어간 100만원은 이자가 12번 발생하고 마지막 달에 들어간 100만원은 이자가 한번만 붙기 때문에 이자는 거치식의 절반인 30만원이 생기는 것이다.


▷  그럼 저축액을 두배로 늘려서 매달 200만원씩 붓는다고 가정한다면 같은 원리로 1년동안 이자가 60만원이 생기게 된다.


▷  한번만 더 하자! 또다시 두배로 늘려서 매달 400만원씩 저축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자는 1년동안 120만원이 생기고 이 말은 즉 한 달에 이자가 10만원 생긴 것과 동일하다.


▷  그럼 한번 질문해보자! 여러분은 과연 매달 400만원씩 저축 하는게 쉬운가? 아니면 한 달에 소비를 10만원 줄이는게 쉬운가?


  아무리 사업이 잘되고 소득이 커도 매달 꾸준하게 400만원을 저축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하지만, 10만원 정도는 너무나 쉽게 써버리는게 청년창업가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한가지이다.


▷  100명이 창업하면 살아남는 곳은 불과 몇군데가 안된다는 현실을 인지한다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든 모아야 한다. 


▷  강한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저축의 기본단위(눈높이)를 10만원으로 낮춰야 저축할 용기가 생길 것이다.  훌륭하게 기업을 이끌고 계신 선배 사업가가 조언하는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음미해 볼 일이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한 ‘DEC 모델’ 소개


조우성 변호사 작성


■ DEC 모델이란


▷ 업무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사전 진단(Diagnosis) ⇒ 교육(Education) ⇒ 체크리스트(Check List) 


순서로 확인하고 학습하는 모델.


▷ 학습을 통해 정리된 체크리스트를 근거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델.




■ Sample


테마 : 을의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갑에게 공개해야 할 상황에 대비할 경우


▷ 1단계 : Diagnosis(진단)


● 영업비밀로 보호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는가?

① 안다(3점) ② 조금 안다(2점) ③ 잘 모른다(1점). 


●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를 아는가?

① 안다(3점) ② 조금 안다(2점) ③ 잘 모른다(1점). 


● PT를 할 때 자신의 영업비밀임을 표시하기 위해 발표 자료 안에 어떤 문구를 써야 하는지 아는가?

① 안다(3점) ② 조금 안다(2점) ③ 잘 모른다(1점). 


●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면 매뉴얼을 만들고 어떤 스탬프를 찍어두면 좋은지 아는가?

① 안다(3점) ② 조금 안다(2점) ③ 잘 모른다(1점). 


● PT를 할 때 갑으로부터 NDA를 받으면 좋은 이유를 아는가?

① 안다(3점) ② 조금 안다(2점) ③ 잘 모른다(1점). 


● 비즈니스 모델을 일단 특허출원해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는가?

① 안다(3점) ② 조금 안다(2점) ③ 잘 모른다(1점). 



15~18점 : A (양호)

11~14점 : B (보통)

6~10점 : C (위험)



▷ 2단계 : Education


http://jowoosung.tistory.com/1208  -> 이 게시물을 참고.



▷ 3단계 : Check-List (실제 업무에서 활용하는 단계)


▢ 내 영업비밀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는지?


▢ 영업비밀로서의 요건(가치있는 정보 + 회사 내에서의 보호조치)을 갖추고 있는지?


▢ 영업비밀을 매뉴얼화 해 두고 “Trade Secret”이라는 스탬프를 찍어 두었는지?


▢ 내 PT자료 곳곳에 “본 제안서 상의 비즈니스 모델은 당사의 영업비밀로서 보호되고 있음을 이 제안서를 받아보는 분들은 충분히 인지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는지?


▢ 갑에게 PT할 때 제시할 수 있는 NDA를 보유하고 있는지?


▢ 내 아이디어 중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로 출원할 것이 있는지?


▢ 내 아이디어 중에서 공개가 불가피한 것은 공개된 사이트에 내용을 기재하고 날짜를 표시해 두었는지?






청년창업가를 위한 Must Know


청년창업자금도 매출과 담보가 없으면 대출은 불가능하다.


유희정 대표 작성

https://www.facebook.com/heejung.yu.1?group_id=0


‘창업’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회사를 꿈꾸는 사람에게 혹은 무슨 이유에서건 직장은 다니기 싫거나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게 참 달콤한 말이다. 차근차근 창업할 아이템과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정석이겠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하는 것이 무척 어렵거니와 그럴 여건이나 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 마음을 접어야 할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이런 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정책자금이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청년창업자금 등의 각종 정책자금이 조성되어 연초부터 집행된다. 


최근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는 그 종류도 더 다양해졌다. 내 경우, 산업자원부(現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 구청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할 수 있었고, 만39세 이하 3년 이내 창업의 청년창업기업에 해당되어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을 보증하여 대출해주는 청년창업자금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자금의 이름에 오해해서는 안 된다. 청년창업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 할 지라도 이름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청년창업자금의 경우, 이력서, 졸업증명서, 사업계획서, 등본, 신용조회 등 각종 서류의 제공뿐 아니라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청년 창업자금이라며 이런 것을 요구하나 하면서도 혹시나 하고 지참한 거래처와의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통장을 보여주니 담당 사무관은 그제야 나를 인정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담보가 있냐는 질문이 날아왔다. 내 소유의 건물이나 집 혹은 타인의 담보제공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여기서 공무원들의 시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단 할당된 정책자금의 집행 이행 정도가 이들에게는 실적이며, 동시에 신용보증을 잘못해주면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자금이 떼이는 것도 이들의 인사 고과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된 보증서가 기업은행으로 보내지고 대출은 은행에서 해주게 된다. 물론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이율은 시중 제1금융권 이자보다 싸다. 2~3%대의 이율에 상환 기간도 10년 이상의 장기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정책자금을 받았던 이력이 있으면 사업하는데 좋다고 한다. 아직까지 무엇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단, 대출 시점 후 1년에 한 번씩, 매출이 있는 지와 세금을 냈는지를 보는 부가세증명원과 국세완납증명서 제출을 통한 보증서 갱신 절차를 통해 사후 관리를 한다.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조금씩 상환하라고 유도하면서 말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나는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기 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본인의 돈으로 사업을 할 것을 권하고 싶다. 


정책자금을 받기도 어렵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대출 받은 돈인데 일단 회사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내 돈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기 쉽고, 정부지원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에 도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자금도 빌린 돈이며 남의 돈이다. 


매달 이자 계산이나 직원들의 월급 날짜에 맞춰 자금 걱정을 해보지 않은, 한 번도 사업을 해보지 않은 청년의 경우 특히 창업자금대출, 만류하고 싶다.





유희정 대표 소개


[학력]


• 안양고등학교

• 동덕여자대학교 영어영문과 졸업

• 숙명여대 TESOL

• 뉴욕대학교(NYU) 영어교육학(TESOL) 석사 졸업


[주요경력]


• ㈜신아원종합무역상사(신동아그룹) 해외영업3팀

• ㈜한미약품 해외영업부 유럽/동남아 지역 매니져

• 뉴욕대학교(NYU)대학원 2004년 한인학생회(KGSA) 회장

• 파고다외국어학원 토익, 토플 강사

• 압구정어학원 교수부장, 부원장, 원장


• 중앙일보 프리미엄 섹션 영어 칼럼 연재 (2008년)

• 영어공부방 켈스(KELS) 프로그램 및 교재(230여권) 개발 총괄

• ㈜Discovery Education Korea 이멀젼(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및 교재(48권) 개발 총괄

• ㈜파고다 SCS 주니어 온라인, ㈜언어세상 영어 컨텐츠 개발

• ㈜SKT,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학교 IPTV 교육 컨텐츠 개발 총괄


• ㈜디지털대성 MyACCESS Essay Writing 교재개발, NEAT모의고사 채점/논평/채점자 교육

• ㈜대원GLP(대원국제중,대원외고) 필수 영단어 집필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강사 양성과정(티오츠) 커리큘럼 개발, 위탁 운영, 강의

• 前 미래전략연구소㈜ 대표

• 現, 골든브릿지언어연구소 대표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5)

위약금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4가지


※ 우리는 일반 거래 관계에서 ‘위약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위약금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위약금에 관해 필수적인 사항 4가지만 기억해 두시죠.



★ Tip 1. 위약금은 ‘내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해 볼까?’라는 귀찮은 일을 안 하게 해주는 존재다.


° 만약 계약서에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진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 그러면 나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문제는 내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런데 이거 만만치 않다.


° 예를 들어 “쌍방이 서로 교환한 자료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유출한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했는데, 상대방이 우리 자료를 유출했다고 치자. 기분 무지 나쁘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고는 싶은데, 과연 상대방이 우리 자료를 유출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려고 하면 그 작업이 쉽지 않다. 열받긴 하는데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 우리 법에 따르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내 손해는 얼마입니다’를 밝혀야만 한다.


° 그런데 만약 계약서에 “쌍방이 서로 교환한 자료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유출한 경우 유출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금 2,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자료를 유출당한 쪽은 상대방에게 계약서에 따라 ‘2,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아주 쉬워진다. 여기서 2,000만 원이 바로 위약금이다. 위/약/금 - 약속을 위반했을 때 물기로 한 돈.


° 이처럼 위약금은 금액을 사전에 특정해 놓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내 손해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입증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위약금 조항을 많이 사용한다.






★ Tip 2. 위약금은 깎이기도 한다. 대부분 깎인다.



° 내가 계약을 위반했고, 계약서에는 위약(계약을 위반)하면 2,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되어 있다. 그럼 나는 별 도리 없이 눈물을 머금고 2,000만 원을 내야 하나? 


° 계약서에 분명히 ‘계약 위반하면 2,000만 원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배상을 안 할 도리가 있겠나?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 위약금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기 전에) 잠정적으로 ‘손해배상을 얼마로 하자’라고 ‘퉁’ 친 것이다. 즉 estimation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실제 손해액은 미리 정해놓은 위약금과 다를 수 있다.


° 이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사전에 정해 놓은 위약금이 실제 손해액보다 너무 많으면 깎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389조 2항 

위약금의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결국 위약금을 정해 두었더라도, 손해를 입은 쪽에서 위약금을 청구하면 상대방(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이 ‘에이, 뻥치지마. 너 그만큼 손해 많이 입은 거 아니잖아. 좀 깎자’라고 항변하고, 실제 법정에서 많이 깎인다

.

° 물론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아까 Tip 1에서 본 것처럼 내가 입은 손해를 개별적으로 세세히 따져서 청구할 필요없이 정해진 위약금을 ‘퉁’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자에게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항변에 따라 깎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물론 상대방이 깎아달라는 말을 안하면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 Tip 3.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인상시켜주지는 않는다. 



° 위 Tip 2에서 위약금을 깎아 준다는 점은 살펴봤다. 그런데 문제는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인상시켜 주지는 않는다.


° 즉, 위약금을 2,000만 원으로 정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고, 다행히 나의 손해를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손해가 5,000만 원이었다. 그럼 5,000만 원을 다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 2,000만 원 밖에는 청구하지 못한다. 왜? 위약금은 ‘나중에 손해가 발생해도 이정도에서 퉁 치자’라고 서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 위약금 제도가 상당히 편한 제도인 것은 사실인데, 바로 이 부분에 함정이 있다. 내가 정해놓은 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해도 그 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물론 특약을 두어 1항에는 위약금 조항을 두고 2항에는 “만약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실제 손해가 위약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약금 초과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면 위약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긴 하다. 이 부분은 고급 기술에 속한다.




★ Tip 4. 위약금과 위약벌은 서로 다르다.



° 위약금은 위에서 말한 대로 나중에 깎일 수도 있다. 그런데 ‘위약벌’이란 놈은 위약금과는 달리 깎이지 않는다. 아주 독한 놈이다.


° 따라서 계약서를 검토할 때, 특히 乙입장에서는 위약벌 책임을 지도록 규정된 것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 “을이 본 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금 2,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 이 조항은 위약금 조항이다. 따라서 실제 손해액이 2,000만 원에 미달하면 깎일 수 있다.


° “을이 본 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금 2,000만 원을 위약벌로서 배상해야 한다.” -> 이 조항은 위약벌 조항이다. 이 경우에는 실제 손해가 얼마이든 2,000만 원을 쌩으로 모두 물어줘야 한다.


° 위약벌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니 알아 두시길.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4)

상대방이 이면합의를 하자고 할 경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의외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면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밝히기를 꺼려하는 상대방이 ‘그건 그냥 이면합의로 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제안해서 이면합의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면합의는 꼭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 Tip 1. 이면(裏面) 합의는 공개되는 계약 내용과는 다른 별도의 합의를 의미한다.



°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공개되는 계약서 내용과는 다소 다른 이면합의를 하곤 합니다. 당사자들의 의사는 그러한 이면합의가 공개되는 계약서보다는 더 강력한 효력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이면합의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은밀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면합의를 하더라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 Tip 2. 이면(裏面)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 적어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면합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서면으로 남기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작성된 공개 계약서가 더 우선할 수밖에 없다.


° 이면합의를 서면으로 남기자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면합의는 은밀하게 하는 건데 무슨 서면을 남깁니까?’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다음에서 보는 ‘비밀유지약정’으로 커버하기로 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면합의는 거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 Tip 3. 이면(裏面) 합의를 서면으로 남길 때는 보안유지를 위해 비밀유지조항을 남기도록 한다.



° 이면합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로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이다. 따라서 이면합의서 말미에는 ‘본 내용은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Tip 4. 이면(裏面) 합의를 외부로 유출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 이면합의를 비밀로 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유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통상 이런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한 경우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막연하게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보다는 ‘만약 위 비밀유지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금 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식으로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 Tip 5. 이면(裏面) 합의와 본 계약서가 충돌할 경우에는 이면합의가 우선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면합의와 실제 공개되는 계약서가 서로 다를 경우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이런 법률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 만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이면 합의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라면 이면합의서 말미에 “본 합의의 내용은 당사자들간의 2013. 2. 13.자 00계약서에 우선한다. 따라서 본 합의서와 00계약서간에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으면 본 합의서 내용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명시해 두어야 한다.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3) 

계약을 해제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 Tip 1. 계약 해제 전에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증빙을 충분히 모아두어야 한다.



° 계약해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나면 상대방은 ‘내가 언제 계약을 위반했다고 그러쇼? 참, 생사람 잡네’식의 적반하장 신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 분쟁으로 가게 되면 해제를 주장하는 측에서 ‘상대방의 계약위반사항을 다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열받은 상태에서 해제 통보를 보내기 이전에 상대방이 어떤 점에서 계약위반을 했는지 관련자료를 차근 차근 수집해 놓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캡춰 등의 조치, 우리가 시정을 요구한 이메일,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한 이메일 등).


 

★ Tip 2. 계약 해제 전에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최소한 2회 정도는 보내야 한다.



° 상대방이 계약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해제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해제통보는 나중에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 때문이다.


° 첫째, 계약 해제는 아무 때나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정말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다. 따라서 ‘좀 제대로 하란 말이요. 당신은 지금 계약서 몇 조 몇 조를 위반하고 있소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최소한 2번 정도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법원이 보더라도 ‘아하~ 정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말을 안들었구나’라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다.


° 둘째, 계약서 조항을 보더라도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그 점을 지적하여 7일간의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계속 위반할 경우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식의 ‘해제 전 사전통보 필수조항’이 기재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똑바로 하란 말이야~’는 내용의 경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필수다.






★ Tip 3. 해제통보를 보낼 때는 반드시 계약서 상의 위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계약서의 구체적인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명시해야 한다. 이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으면 해제통보를 하고서도 제대로 된 해제로서의 효력을 얻지 못할 수 있다.


“귀하는 ________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바, 이는 계약서 00조, 00조 위반사항입니다. 이에 본인은 두차례에 걸쳐 그 시정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시정이 되지 않아 부득이 본건 해제통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Tip 4. 해제통보는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2가지를 다 받아야 한다.



° 해제통보를 단순히 이메일로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보통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낸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더 나아가 ‘배달증명’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다.


° 내용증명은 ‘이런 내용으로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음’을 증명하는 제도이고, 배달증명은 ‘이런 내용으로 언제 누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 해제통보는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공적(公的)으로 명확해지는 것이 좋다.


° 내용증명만 보냈다면 1년 이내에 우체국에 가서 ‘제가 언제 보냈던 내용증명에 대한 배달증명도 발급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발급해 준다.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2) 

MOU 체결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 Tip 1. MOU는 국문으로 작성할 때 ‘의향서’, ‘협정서’, ‘양해각서’ 등으로 불린다.



° 보통 MOU는 정식계약 체결 전에 서로 간에 공통된 의향, 이해 등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영어로는 LOI (Letter of Intent)라고도 한다.


° 국문으로 작성할 때는 ‘의향서’, ‘협정서’, ‘양해각서’라고 부른다.


° ‘약정서’는 MOU와는 다른 의미다. 즉 ‘약정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서 쌍방에 대한 계약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서다.



★ Tip 2.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 MOU와 관련해서 가장 법적인 분쟁이 많은 분야가 ‘과연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MOU 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 법적구속력을 없게 하려면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보통 “본 양해각서 상의 내용은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한다. 오히려 은근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원하는 乙로서는 위 조항을 빼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양해각서만 체결했으면서도 사실상 계약체결과 같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 MOU상에 갑의 ‘권리, 의무’, 을의 ‘권리, 의무’ 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이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기 싫다면 ‘갑의 역할’, ‘을의 역할’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 특히 ‘손해배상 조항’이 들어가면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 제목이 ‘양해각서’나 ‘의향서’이면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용에 따라 구속력 여부가 달라진 것을 알아두시길.





★ Tip 3. MOU에는 유효기한을 기재해 두어야 한다.



° 일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효력기간을 잘 규정하면서도(본 계약서는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MOU에는 그런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마치 MOU는 무한정 효력을 발휘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 보통 MOU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한정적인 기간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런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본 MOU는 다음 두 경우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① 2013년 4월 10일까지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2013년 4월 10일이 도래한 때

② 본 계약이 채결된 때“




★ Tip 4. MOU에는 상대방의 잘못 없이도 MOU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는 것이 좋다.



° MOU는 보통 서로에 대해 구속력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속칭 ‘간을 보기 위해서’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일단 MOU를 체결하고 ‘간을 보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내 마음이 바뀐 경우에는 부담없이 MOU를 날려버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다. 서로 부담감 갖지 말자는 것이다.


° 그래서 보통 MOU에는 “갑과 을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MOU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상대방은 이러한 해제/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 Tip 5. MOU에도 비밀유지약정은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 MOU를 체결하고 서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서로의 비밀스런 정보를 제공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밀스런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비밀유지약정은 해 두는 것이 좋다.


“본 MOU 이행을 위해 갑, 을간에 서로 제공된 정보 중 비밀로 표시된 것은 서로 간에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________원을 지급해야 한다.”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1) 

이행보증보험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乙이 甲에게 물건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경우 甲은 乙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乙은 甲이 시키는대로 서울보증보험에 가서 일정한 수수료를 낸 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甲에게 제출합니다. 도대체 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Tip 1.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약속하는 증서이다.


° 乙이 甲과 계약을 맺고 계약(납품계약이든 용역계약이든)을 이행하던 중에 乙에게 부도가 발생한다든가, 乙이 제대로 계약이행을 못해서 甲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 때는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계약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으므로).


° 甲은 바로 이런 경우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청구를 손쉽게 하도록 이행보증보험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정식으로 하려면 甲은 乙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 乙에게 입증해서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이 작업은 만만치 않다.


°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나중에 말야, 乙 니들이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우리에게 손해가 발생할 거잖아? 그걸 미리 담보받자는 거지. 불만 없지? 가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끊어와!’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乙은 甲의 요구에 따라 이해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제출하는 것이다. 결국 乙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甲에게 제출함으로써 나중에 발생할 손해에 대한 담보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다.




★ Tip 2.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甲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나면 甲은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금액을 청구하게 된다.



° 甲이 乙과 계약을 진행하다가 乙이 계약을 제대로 못 지킬 경우이거나 乙이 부도가 날 경우, 甲은 乙에게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나서,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금 달라’는 청구를 하게 된다.


° 즉 甲으로서는 이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았기 때문에, 乙과 문제가 생기면 굳이 乙에게 가타부타 말 할 필요 없이 바로 서울보증보험에다가 이행보증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甲은 훨씬 편리해진다.



★ Tip 3.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금액은 보통 계약금액의 15~20%선에서 결정된다.



° 이론적으로는 계약을 진행하다가 乙이 나자빠질 경우 甲에게 발생하는 손해액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법적인 용어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한다.


° 통상 일반적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15~20% 선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금액을 정하고 있다. 이 의미는 甲으로서는 계약이 잘못되어 乙에게 손해배상을 물리더라도 전체 계약금액의 15~20% 밖에는 청구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행보증보험(손해배상예정)을 정하게 되면, 실제 손해액이 그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甲은 신중한 고민을 해야 한다.






★ Tip 4. 甲이 서울보증보험에게 이행보증보험금액을 청구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은 통상 감액을 요청한다.



°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잘 들어봐 주시길.


° 甲은 乙과의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액을 청구하면 서울보증보험측은 ‘솔직히 乙이 계약을 이행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증권금액 전액만큼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잖아요? 좀 깎읍시다!’라는 항변을 한다.


°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액은 법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이는 법원에 의해 적당히 감액(깎임)될 수 있다.


° 실무 소송을 하다보면, 서울보증보험은 甲에게 실제 손해난 액수의 입증을 촉구하면서 甲의 청구금액을 감액하려고 노력한다.



★ Tip 5. 甲에게 이행보증금을 배상해 준 서울보증보험은 乙 또는 乙의 연대보증인에게 다시 배상하라고 요구한다. 이를 구상권(求償權) 행사라고 한다.



° 甲에게 이행보증금을 배상해 준 서울보증보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는가? 바로 乙 또는 乙의 연대보증인에게 ‘자신들이 물어 준 돈을 토해내라’는 청구를 하게 된다. 이를 구상권(求償權) 행사라고 한다.


° 乙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 서울보증보험은 다른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한다. 그 때 세운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서울보증보험이 청구를 하게 된다. 공짜는 없는 법.


° 법원에 가서 사건을 볼 때,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이고, 피고가 개인들이며, 사건명이 구상금이면, 바로 이런 청구를 다루는 소송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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