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t Know 173

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시 필수지식 5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0)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시 필수지식 5가지 ※ 요즘 한 달에 형사고소 건수가 7-8만 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소 건 중 상당수가 ‘사기죄’고소이며, 그 이유도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았기에 고소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의 문제이지 형사적인 사기죄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채무자를 형사고소함으로써 압박해서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민사사건의 형사화’라고 합니다. 갑자기 고소를 당한 채무자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Tip 1. 방어의 핵심은 ‘속이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 ‘사기죄’는 ..

Must Know/법일반 2013.02.11

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을 검토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9)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을 검토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Tip 1. 계약기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 계약기간을 장기로 할 것인가 단기로 할 것인가는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한다. ° 갑일 경우에는 일단 계약기간을 짧게(1년) 한 다음 매년 갱신 여부를 타진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 반대로 을일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일단은 길게(2~3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기간 자체를 놓고도 갑과 을은 서로 협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 Tip 2. ‘자동갱신’ 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라. °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

Must Know/계약법 2013.02.11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6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8)주식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6가지 ★ Tip 1. 주식회사의 이사가 꼭 3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도 있습니다(2009년의 상법 개정). ° ‘자본금 10억 원 미만’에 ‘자본금 10억 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 원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 Tip 2.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 이사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려면 이사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상법이나 정관에 보면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회..

Must Know/법일반 2013.02.11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으로 소환됐을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6)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으로 소환됐을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Tip 1. 이미 수사관은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다(즉 당신에게 나쁜 인상을 갖고 있을 수 있다) ° 일단 고소를 한 사람(고소인)이 먼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들은 다음 고소당한 사람(피고소인)을 소환(부른다)한다. ° 당연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해 안좋은 이야기를 잔뜩 해 놓았을 터. 수사기관이 당신을 피고소인으로 부를 때는 ‘이사람, 이거 문제 있네?’라는 어느 정도의 심증을 갖고 부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일단 한 수 접어주고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둘 것(선빵은 고소인 차지) ★ Tip 2. 준비가 안됐으면 양해를 구하고 몇 ..

Must Know/법일반 2013.02.11

뉴 프로젝트 : 알라딘의 요술램프

[New Project : 알라딘의 요술램프] 중소기업의 '영업비밀(trade secret)'을 확정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아무리 비밀정보라고 우겨도 재대로 확정, 관리되지 않으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 1.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을 확정하는 법2.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법3.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법 영업비밀이 요술램프 속에 제대로 보호, 관리되어 있어야유사시에 램프를 문질렀을 때 '지니'가 나와서 주인님을 도와 줄 수 있음.반대로 제대로 램프를 관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손에 램프가 들어가고, 내 지니가 그 사람을 위해 일할 것이니... '알라딘의 요술램프 프로젝트'를 통해10만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지킴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꽤 많은 ..

Must Know 2013.02.10

라이언블래어의 33가지 원칙

아래는 라이언 블레어가 갱스터로서 감옥에서 수많은 경험과 명사들의 책을 읽고 만나면서 자신에 맞게 정리한 원칙입니다. 1.인생은 연극이고,모두가 배우이다. 따라서 주연도 있어야 하고 조연도 있어야 한다.2.답을 알지 못하는 질문은 하지 마라.3.답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조사해 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라.4.성공의 비결은 시작하는데 있다. 시작하는 비결은 복잡해서 감당하기 힘든일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단위로 나눈후 중요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5.실패했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왜 실패하게 됐을까? 이 일을 다른 식으로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야 다음에는 더 낫게 해낼 수 있을까? 내 전략에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할까? 계획과 준비 과..

Must Know/Attitude 2013.02.10

<책건문> 당신의 약점을 상대에게 보여라 - 뱀의 뇌에게 말하지 마라 중에서

당신의 약점을 상대에게 보여라. 1) 나는 허세를 부리면서도 실수를 덮고 두려움을 감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삶의 경험을 통해 나는 몇 가지를 깨달았다. 2) 첫째, 내가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용서하고 심지어 도와주려고 했다. 둘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화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고 위장하는 행동 때문이었다. 3) 당신이 약점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즉 용기를 내서 '나는 두려워요' 혹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즉시 당신의 진실한 감정을 반영할 확률이 크다. 이는 거울 신경세포 수용체와 관련된 본능적인 것이라 상대방도 피하기 어렵다. 4) 상대방은 당신의 고통(이제는 자신도 공감한 고통)이..

Must Know/Attitude 2013.02.10

비즈니스 에토스 : 존 키건이 말하는 리더의 5가지 자질

조우성 변호사의 비즈니스 에토스 : 존 키건이 말하는 리더의 5가지 자질 영국의 군사 역사학자인 존 키건(John Keegan)은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 같은 위대한 야전사령관들은 다음과 같은 리더의 5가지 자질을 갖추었다고 정리했다. 첫째, 부하들을 아끼고 있음을 보여준다.둘째, 부하들에게 바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셋째, 싸우면 상을 줄 것이고 싸우지 않으면 벌을 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넷째, 언제 공격해야 할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다섯째, 부하들과 위험을 함께 나눈다. 비즈니스를 바로 전쟁에 비유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원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조직원들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이해시켜야 한다. 조직원들을 돈을 벌어..

Must Know/Attitude 2013.02.09

상대방에게 가격 조건을 제안할 때 알아두어야 할 협상지식 7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5) 상대방에게 가격 조건을 제안할 때 알아두어야 할 협상지식 7가지 ※ 스타트업이나 1인 창업가의 경우 甲을 상대로 가격이나 조건을 제안해야 할 때 어느 선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스런 경우가 많다. 좀 쎄게 제안하려니 甲이 아예 거래 자체를 깨버릴까 두렵고, 그렇다고 저자세로 나가려니 손해 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협상가들은 이렇게 조언한다. ★ Tip 1. 상대방에게 나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라. ° 상대방에게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협상력과 직결된다. 세상에서 유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은 물론 나 아닌 대안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시간에 쫓기거나 다른 여유가 없..

Must Know/협상 2013.02.09

납품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4) 납품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상품이나 서비스를 일정한 기한까지 납품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다음의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Tip 1 : 상대방(납품받는 사람)의 귀책사유로 납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 납품계약서에는 정해진 납품기일까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페널티(지체상금)를 물리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그 조항에는 반드시 ‘을(납품하는 사람)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라는 전제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 납품계약을 이행하다보면 ‘납품받는 사람의 귀책사유’ 또는 '양 쪽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로 인해 납품이 지연될 수 있는데..

Must Know/계약법 201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