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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받는 사람이 투자계약서 작성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Must Know/계약법

by 조우성변호사 2013. 2. 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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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가를 위한 Must Know 시리즈 

투자받는 사람이 투자계약서 작성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이경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기업자문 및 M&A 파트) 





창업 단계를 넘어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회사의 규모를 키워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이 때 스타트업 기업들은 벤처캐피탈로부터 지분투자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계약서에는 창업자에게 불리한 여러 독소 조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어쩔 수 없이 체결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 Tip 1.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 & Warranty)은 최소화하고, 기간을 명시하며, Knowledge 문구를 추가한다. 


▷  투자계약서에는 투자 당시까지 회사의 현황, 예를 들어 회사의 적법한 설립 및 존속, 법령 준수, 소송 및 분쟁, 조세 납부, 지적재산권 보유, 우발채무 부존재에 대하여 회사 및 대주주가 진술 및 보장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  소규모 기업의 경우 회사나 대주주도 위와 같은 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투자자가 요구하는 진술 및 보장 조항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계약 위반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핵심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진술 및 보장 기간을 1년 정도로 최소화하며, '회사 및 대주주가 아는 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아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 Tip 2. 회사 경영 간섭 조항을 최소화한다.


▷  투자계약서에는 투자자가 이사 지명 권한을 가지고, 회사의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사 지명 권한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비율을 유지할 때만 가질 수 있게 하고, 동의 사항도 건당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 거래, 차입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한다면 투자자의 경영 간섭을 비교적 줄일 수 있다.   




★ Tip 3. 투자자가 지분 매각시 대주주가 우선매수권을 갖도록 하고, 경쟁사에는 매도할 수 없도록 한다.


▷  투자자의 지분 매각시 대주주의 우선매수권 조항을 둔다. 그런데 대주주의 자금 사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  나아가 대주주가 제3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각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투자자가 회사의 경쟁사에게 주식을 매도할 경우 경쟁사가 회사의 경영에 간섭하고 회사의 비밀이 유출될 우려도 있으므로, 회사의 경쟁사에게는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Tip 4.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하로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경영 간섭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한다.   


▷  투자자가 미미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경영에 간섭하도록 하는 것은 대주주 입장에서 불리하므로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하로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경영 간섭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한다.



★ Tip 5. 손해배상의 한도를 정해 놓는다. 


▷  투자계약서에는 진술 및 보장 사항 위반, 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시 대주주가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해 놓는 경우가 많다. 


▷  대주주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의 규모가 무한대로 커질 수 있으므로 그 한도를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모든 사항에 관한 손해배상 한도 제한이 어렵다면, 최소한 조세, 우발채무 등에 대해서만이라도 한도를 정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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