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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를 위한 Must Know 시리즈 : 병원인수시 설명과 다른 경우 대처시 알아야 할 5가지

Must Know/계약법

by 조우성변호사 2013. 4. 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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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를 위한 Must Know  시리즈


병원인수시 사전 설명과 다른 경우 대처시 알아야 할 5가지


■  질문


다른 병원을 인수했습니다. 원래 인수 당시 전 병원 의사선생님은 적어도 환자가 하루에 150명 정도는 되며, 조만간 인근에 큰 회사 2군데가 들어설 것이므로 손님 유치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을 인수하고 나서 보니 하루 환자가 많아야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당초 인근에 오기로 했던 회사도 어떤 사정에서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 경우 제가 전 의사 선생님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전체적인 답변


단순히 당초 설명과 다르다고 해서 당장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설명한 내용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기죄 고소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잘 작성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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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해설                   


Tip 1.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과장은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신이 파는 물건의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과장(장점 부각)은 매매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바로 법적인 조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Tip 2. 상대방이 자랑하거나 장담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을 구속하기 힘듭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자랑하거나 장담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하기는 힘듭니다.

적어도 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야만이 상대방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이 병원에 환자가 일 평균 150명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계약서에 표시되어야지, 그냥 매도인이 자신의 상품을 포장하기 위해 한 말이라면 나중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인 조치를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Tip 3. 가능하면 상대방의 설명을 자료화해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서면 형태로 자료를 받아두었다면 이는 경우에 따라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상대방이 이런 자료를 근거로 설명했기에 그 설명을 믿고 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사기죄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병원을 인수할 때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이나 배경설명에 대해서는 단순히 구두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문서 형태로 받아두기를 권합니다.



Tip 4. 계약서에 상대방이 약속하거나 장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형사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할 때 약속하거나 장담했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첫 번째로 사기죄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나를 속였고(기망행위), 그것 때문에 이 병원을 인수한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단순한 가치평가(병원 운영이 잘 될 겁니다)를 잘못한 것으로는 사기죄 고소가 힘들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매일 환자수가 몇 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에 대해서 거짓이 있는 경우에만 고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형사고소 외에도,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속음으로써 계약을 체결했음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Tip 5 .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을 먼저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위 4번의 경우에 해당되어도 바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한 후 필요한 사항(손해배상)을 제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조치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으로 충분히 압박을 받는다면 내용증명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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