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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vs 배임수재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by 조우성변호사 2012. 3. 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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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이 부정확하군요. '뇌물'은 공무원에게 제공했을 때 성립하는 거고. 일반 사기업체에서 뒷돈을 주고 받을 때는 배임수재(받는 사람), 배임증재(주는 사람)라고 해야.

여기서 중요한 점. 금융기관 임직원이 업무관련해서 뒷돈 받을 경우 특경법에 의해 받은 액수가 5,000만원 이상이면 징역 7년 이상이라는 사실. 법정형이 엄청 쎕니다.

http://news.donga.com/Society/New/3/03/20120224/44294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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