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시 유의할 점
<문제상황>
‘
조조’는 1년 전 ‘유비’로부터 중국전통 음식점인 ‘삼고초려’를 포괄적으로 양수했다. 당시 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조조는 유비로부터 상호, 집기, 종업원, 고객명부 등을 일체로 넘겨 받고, 또한 당시 확인된 부채 2억 원을 감안하여 3억 원에 인수한 것이다.
‘조조’는 열심히 ‘삼고초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 ‘유비’가 ‘삼고초려’를 운영할 때 거래업자라는 사람들이 ‘조조’에게 미수금 지급을 청구해 온 것이다.
1) 영업양수 후 6개월 경과시 ‘여포’라는 상인이 물품 외상대금으로 3,000만 원을 ‘조조’에게 청구해왔다.
2) 영업양수 후 8개월 경과시 ‘손권’이라는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조조’에게 청구해왔다.
‘유비’는 연락도 안 되는 상황. 과연 ‘조조’는 ‘유비’가 지급했어야 할 각종 미지급대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 너무 억울한 느낌이다.
<체크포인트>
- 영업양수도시 예전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의 채무로부터 면책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설명>
타인으로부터 영업일체를 넘겨오는 것을 영업양수도라고 합니다. 큰 규모의 영업양수도도 있겠지만 잘 나가는 음식점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도 전형적인 영업양수도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존의 사업체를 돈을 주고 넘겨 받을 때는 양수인 입장에서는 기존 사업체가 갖고 있는 명성이나 고객관계 등을 이어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기에, 따라서 웬만하면 기존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존의 상호를 계속 쓸 경우(이를 상호의 속용이라고 합니다), 영업양수인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상법 제42조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조’가 기존에 ‘유비’가 쓰던 상호인 ‘삼고초려’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면(즉, 상호속용자라면), ‘유비’가 ‘삼고초려’를 운영하면서 부담한 영업 관련 채무에 대해서는 ‘조조’ 역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조’ 입장에서는 당초 영업양도 받을 때, ‘유비’의 채무(부채) 현황을 전부 파악해 보려 노력합니다. 나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내가 유비한테 받을 게 있어요’라고 나타나면 골치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비로부터 진실을 끌어내려 노력하고, 그렇게 파악된 부채 현황은 양수도 대금에 반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법에 따르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라면’ 조조는 계속해서 유비의 채권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주위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영업양수도에서 영업양수인이 반드시 챙겨봐야 할 체크포인트입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있습니다.
상법 제42조 2항에 따르면,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면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상업등기의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또한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습니다.
따라서 '조조'로서는 상업등기를 하거나 기존 삼고초려의 거래처에서 자신은 새로운 양수인으로서 기존 채무는 책임이 없다는 점을 통보해야만 합니다.
<정리-행동의 지침>
1. 영업양수도를 받을 때,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2. 영업양수도시 영업양수인은 ‘자신이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상업등기부에 기재하거나, 거래처에 내용증명으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메일(info@cdri.co.kr)로 보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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