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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 -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기업의 SNS 마케팅 관련 업무지침 개선 제안서

법률지식정보/소식

by 조우성변호사 2014. 12. 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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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SNS 계정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기업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SNS 계정을 운영하는데, 그 계정의 소유자가 기업인지 아니면 담당자 개인인지에 관해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SNS 계정을 운영할 때 유의할 점을 정리해 보았으며, 뒷 부분에는 해당 사건의 판결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1.부분만 읽으셔도 됩니다.



1. 기업을 위한 SNS계정 분쟁 방지 Check List

 

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계정이 생성되게 하세요.


계정에는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계정 생성시 전담팀을 꾸려 미팅을 하고 공식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등 내부 논의를 거친 것임을 문서로 작성하여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 시간 등을 지원하여 개설하였다는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나. SNS계정 소유권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세요. 


처음 SNS계정 생성시에 이미 많이 작성되고 있는 회사와 사내에 블로그를 운영하는 운영자 사이의 합의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추천됩니다. 즉, 기업이 자체적으로 SNS마케팅 담당자를 뽑아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운영을 맡길 경우, SNS계정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퇴사시’ 인수인계를 확실히 할 것 등을 규정하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재직하든지 업무상 만든 제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도 회사소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업무로서' 회사 홍보를 위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운영한 경우, SNS계정 소유권은 회사에게 귀속됨을 명시한 문서를 회사가 소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 관리자를 둘 이상 두세요.


SNS 를 기업 홍보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더욱더 많아질 추세인 만큼,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처음부터 팀프로젝트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아 구성원이 많지 않다면 적어도 한 계정에 둘 이상의 관리자를 두어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그 중 한 명이 퇴사한 경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라. 관리자에게 ‘업무용’ 계정임을 수시로 얘기하세요.


SNS 특성상 많은 글들을 작성하고 팔로워들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자가 흥에 겨워 자신의 계정인 것처럼 업무와 사실상 관계없는 글들을 올리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모든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측은 수시로 해당 계정을 검토함과 동시에 관리자가 업무 외의 사적인 친목도모의 장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줘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계정에 다른 사원이나 상급자가 “이 계정은 모 회사의 공식 계정입니다”라고 명시하는 것도 좋겠죠.


마. 관리자의 퇴사 전 확실히 인수인계를 할 것을 요구하세요.


관리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에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퇴사 후이므로 관리자가 퇴사할 경우 바로 후임자를 선정하여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 지게끔 환경을 조성해주고,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관련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9007 사건에 대하여


1. 원고 회사에 마케팅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는 원고 회사인 마리오 아울렛의 홍보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그 홍보를 위해 2010.2.9.과 2010.11.경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원고는 위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원고 회사의 공식계정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서 원고회사의 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상호와 명의를 사용하여 개설한 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재직 중에는 홍보용으로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여 원고회사에게 영업방해 등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2. 위 사안에 대하여 남부지방법원은 위 SNS 계정의 귀속주체 판단 여부는 업무기인성 및 관련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당해 재판에서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사용자가 만드는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해야 하나,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고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 시간 등을 지원하여 개설하였다는 등의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소유로 인정함이 옳다”라고 판시함과 동시에, 


가. 개설 당시 원고 회사가 전담팀을 구성한다거나 원고 회사의 내부에서 관련부서 회의, 협의 등의 내부 논의와 상급자 결재 등의 과정 또는 절차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계정의 개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나. ID '○○_twt‘을 사용하는 ○○만을 기안품의를 상신하여 내부결재를 얻은 후 업무용도로 별도 개설했으나 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단 한 개의 게시글도 게재하지 못한 채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다. 피고가 위 각 ○○와 ○○의 계정개설 당시 원고 회사로부터 사전허락을 받거나 사후에 이를 원고 회사에 알렸다거나 또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여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간과 비용, 홍보자료의 제공 등 계정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라. 또한 게재 내용 중 회사의 상품소개, 영업시간 안내, 홍보 등 마케팅과 각종 이벤트 안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들의 비율은 고작 31%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12. 1. 6.경 원고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개설한 이 사건 계정의 반환을 요청받자마자 ○○ 계정은 당일 바로 삭제하였고 ○○ 계정은 유예기간 14일 경과 후 즉시 삭제조치를 취한 것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원고 회사의 요청이나 지시 등 회사의 어떠한 관여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 사건 계정을 개설하였고 개설한 이후에도 별도의 회사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계정을 관리․운영해 왔으며, 그 게재내용 또한 일부 회사의 홍보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개인적인 취미와 관심사 등 주로 사적인 내용을 게재해 왔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마. 즉, “피고가 원고 회사를 대표해서 이 사건 계정을 운영하였다거나 또는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으니 원칙으로 돌아가” 이 사건 계정은 피고의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및 영업방해를 저지르고 있음을 이유로 영업 손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이 판결에 대해 회사가 항소했지만 그 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3. 쟁점


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ocial Network Service)


1) 정의


법원은 SNS에 대하여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서로 인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서,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1인 미디어 또는 1인 커뮤니티’”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웹상의 ‘카페’나 ‘동호회’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가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가진 집단이 그룹화하여 폐쇄적인 서비스를 공유한다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나 자신 즉, 개인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관심사와 개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초창기에는 주로 친목도모•엔터테인먼트 용도로 활용되었으나, 이후 비즈니스•각종 정보공유 등 생산적 용도로 활용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또 인터넷 검색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최신 정보를 찾고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는 대부분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성상 일반 검색을 통해 찾는 정보보다는 친구의 추천으로 공유하는 정보가 신뢰성이 높고 또 간결하게 전달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 SNS 계정에 대한 소유권 귀속의 법리


(1)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사용자가 만드는 개인의 가상공간으로서, 개설 당시 사용자가 자신이 속한 회사 명칭이나 상호 등을 그 주소에 사용하고 비즈니스•각종 정보공유 등 생산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회사 관련 업무나 홍보내용 등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장점을 활용하여 자신이 만든 가상공간을 방문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차적으로 이용한 것일 뿐, ‘개인가상공간’이라는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2) 그러면서도 법원은 “다른 한편으로, 최근에 이르러 기업 등이 자신의 영업활동과 홍보 등 마케팅을 촉진할 목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 ○○ 등을 개설하고 제품․서비스의 우수성과 각종 이벤트 행사의 안내, 고객친화 및 사회적 책임활동 등 외부활동은 물론 근무환경 등 기업의 내부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게재하는 등 기업활동의 일환으로서 ○○ 등을 활용하는 실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기업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홍보직원 등의 명의로 개설한 ○○ 등을 단순히 그 개설명의인의 ‘개인가상공간’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기업의 소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


위 판례의 핵심쟁점은 ‘근무 중 직원이 기업의 상호 등을 사용해 개설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SNS 계정이 단순히 개설 명의인의 개인공간인지 아니면 기업의 소유에 속하는 공적인 것 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 및 업무기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원은 “계정의 개설과정 및 운영 관리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 계정 개설과정의 점


① 개설명의인의 회사 내 직책(지위와 역할)

② 개설명의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설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 적극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또는 관련 부서의 회의 내지 협의와 상사의 결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회사의 홍보 등 기업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설할 것인지 여부(개설 동기 내지 목적), 

③ ID 설정 시 회사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회사영업의 일환으로 인식될 만한 중요 명칭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의 식별부호를 사용했는지 여부(상호 등의 ID 사용 여부),

④ 개설명의인이 트위터 등 계정을 개설한 후 이를 회사에 알렸는지 여부(고지 여부) 등


2) 운영 및 관리의 점


① 게재된 콘텐츠가 주로 사적인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상품소개, 회사 안내, 홍보 등 마케팅, 각종 이벤트 안내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콘텐츠 구성),  

② 계정 운영의 시간과 장소(업무 내 시간인지 업무 외 시간 또는 휴일인지, 관리․운영 장소가 직장인지 그 외의 장소인지 여부), 

③ 회사에서 언제 개설 여부 등을 인식했고, 인식 후 시간, 비용, 자료제공 등의 측면에서 계정운영을 지원했는지 여부(계정운영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  


이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는 Facebook 뿐만 아니라 Twitter 등 모든 SNS와 관련한 다수의 법률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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