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2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이사직 사임하면 이사 때 연대보증한 것도 책임면제?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이사직 사임하면 이사 때 연대보증한 것도 책임면제? 분야 / 채권회수 ■ 질문 제가 A사의 이사로 재직할 당시 A사가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사직에 있었으니 그랬던 것이죠.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뒤에 회사랑 틀어져서 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은행에 대해서 내용증명으로 ‘난 더 이상 A사의 이사가 아니니 연대보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보냈습니다. 전 책임이 없는 거 맞죠? ■ 답변 아닙니다.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 해설 1)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사를 사임했을 때 계속 연대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해 논..

Must Know/법일반 2015.07.21

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재산명시신청

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재산명시신청 ■ 상황 저는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A가 이를 갚지 않아서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A는 이렇게 패소했음에도 자신은 가진 것이 없다면서 '배째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산명시신청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요? ■ 답 1. 귀하는 A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당신의 재산 현황을 밝혀라)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A에게 ‘언제까지 법원에 나오고,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보냅니다. 2. A는 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그 재산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 2항). (1..

Must Know/계약법 201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