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불명의 경영지배인
조우성 변호사의 회사법 컬럼 : 정체불명의 “경영지배인” ▶ 공시 “코스닥 대박전자 : 경영지배인으로 김유석씨 선임.” 1. Lecture ° ‘경영지배인’의 개념에 대해 질문하는 이들은 많으나, 변호사인 필자 역시 그 질문에 대해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것은 ‘대표이사’입니다. ° 그런데 때로는 ‘경영지배인’이라는 정체불명의 직함을 가진 이들이 회사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법적근거는? 지극히 모호합니다. ° 오죽하면 금융감독원이 ‘경영지배인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침을 상장사에게 보내기까지 하겠습니까? ° 원래 상법에는 ‘지배인’이라는 정식 직함이 있답니다(상법 제10조). ° 그런데 상법이 규..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4. 3. 16.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