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을 남에게 함부로 주면 상당히 골치아파 집니다.
새로운 판결이라기보다는 기존 법원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보임. 피고(연대보증인)측에서 방어를 잘 한 것 같음. 즉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날인되었다는 점을 적절히 입증한 듯. 일단 본인 도장이 찍혀있으면 그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이렇게 기사화될 정도로 드문 일임을 명심하시고, 도장관리 잘 하시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7/2012022700175.html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2. 3. 11.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