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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 월세미지급에 대한 단전, 단수조치의 적법성

조우성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 월세미지급에 대한 단전, 단수조치의 적법성 ▢ 사전 체크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단전, 단수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요? ▢ 질문 저희 건물 1층을 임차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선 카페를 하고 있는데요, 3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불경기라서 그런가 봅니다. 월세를 내라고 몇번이나 독촉을 했는데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래서 다음주까지 월세를 정리하지 않으면 단전, 단수조치하겠다는 뜻을 통보했습니다. 이 정도 사정이면 단전, 단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 답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단전, 단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해설 1.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단전, ..

조우성 변호사의 부동산법 해설 - 월세 체납을 이유로 단전, 단수조치를?

조우성 변호사의 부동산법 해설 - 월세 체납을 이유로 단전, 단수조치를? ● 사례 저는 상가 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장사가 안돼서 3개월치 월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물주가 제게 ‘다음 주까지 월세를 정리하지 않으면 단전, 단수조치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제가 월세를 못 낸 것은 물론 잘 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단전, 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 설명 1. 형법상 업무방해죄와의 관계 건물주가 단전, 단수를 할 경우, 세입자로서는 형사상 책임(업무방해죄)을 거론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연 건물주의 단전, 단수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단전, 단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