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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ETHOS 이야기 : 피터 드러커가 말하는 '배우는 방법'

조우성 변호사의 ETHOS 이야기 : 피터 드러커가 말하는 '배우는 방법' 피터 드러커의 '프로페셔널의 조건' 중 1) 사람이 배우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사람마다 각자 배우는 방법이 다르다. 자신이 스스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배우는 사람도 있다. 쓰면서 배우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행하면서 배우는 사람도 있다. 2) 어떤 조사를 하던 중에 인기 있는 학술서적을 성공적으로 출판한 미국 대학의 교수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나는 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3) "내가 가르치는 이유는 나 자신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나 자신이 하는 말을 들은 다음에야 비로소 책을 쓸 수 있거든요." ■ Ethos Coaching ▷ 분류 : Self-Improving 강의를 많이 하는 저로서..

조우성변호사의 채권회수 : 강사료를 주지 않는 교육업체를 상대로 내용증명

조우성 변호사의 채권회수 강사료를 주지 않는 교육 Agent 업체를 상대로 한 내용증명 문제상황 1) 요즘 강사분들이 강의를 한 후에 강사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듯 합니다. 저 역시 이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2) 그런데 대부분 이런 문제는 중간에 교육 agent 업체가 끼어 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교육 agent 업체는 영세한 곳이 많다보니 원 발주처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제 때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강사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 이므로 빨리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4) 이 경우 강사들은 교육 agent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 발주처에 청구를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교육 agent 업체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무성의한 답변만 듣게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