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김형민 과장은 SRM 전자에서 7년간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최근 연봉 인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직원복지도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라 전직을 결심했다.
마침 페북전자에서 김형민 과장을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하려했고, 김과장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SRM 전자의 총무이사는 김형민 과장이 입사시에
'퇴직 후 2년간 동종업체로 취업하는 것은 금지한다'
는 내용의 동종업체 취업금지서약서를 작성한 것이 있으므로, SRM전자의 동종업체인 페북전자로는 전직할 수 없다면서, 생각을 바꾸라고 윽박질렀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걸로 아는데, 과연 이러한 회사의 주장이 정당한가?
●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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