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조성호의 프랜차이저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시리즈

"가맹본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 자문의뢰내용

 

저희는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입니다.

저희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본부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게 자신의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변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맹점주는 '인테리어 비용을 전적으로 가맹점주에게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A가맹점주에 대해 계약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는가요아니면 정말 가맹점주 말대로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교체를 주장할 수 없는가요?


○ 쟁점

 가맹본부는 인테리어 변경과 관련해서 가맹점주에게 어느 범위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 조우성 변호사의 상담내용



가맹사업을 하면서 인테리어 변경 부분은 예전부터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이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시설개선 및 그에 관한 비용부담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우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법 제12조의 2 1).

이 말을 뒤집어서 해석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일까요?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이 두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시설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 1).

 

2. 점포환경개선 요구시 비용분담 비율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일정한 비율의 비용부담을 해야 합니다.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 가맹본부가 20% 부담

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 가맹본부가 40% 부담.  


2-2. ,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분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3. 가맹점주가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가맹점주는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맹본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위 지급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가맹본부부담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조성호 법무팀장의 조언

 

 

조성호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주)대호가 ("죽 이야기") 법무팀장

페이스북 주소 :  https://www.facebook.com/law2033

 

1) SV들은 "당연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비용도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점포개선에 관한 정당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인테리어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일정한 비용은 본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세밀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맹사업법입니다. 가맹본부 SV로서 가맹점주와 다양한 '밀땅'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상의 제반 규정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우성, 조성호의 프랜차이저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시리즈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물품만 써야 하나요?"

 

○ 자문의뢰내용

 

저희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상,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카레향 디저트 양념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맹점주는 특정 물품을 가맹본부가 강요하는 것은 가맹거래법상 위반이다면서 자신이 만든 양념을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가맹점주에 대해 계약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정말 가맹점주 말대로 특정 물품의 구입을 강제할 수 없는 건가요?

○ 쟁점

 특정한 상품을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 그러한 의무를 부담시키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 조우성 변호사의 상담내용


가맹사업은 가맹점주들이 통일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그 Identity가 보장된다 할 것이므로, 일정한 범위에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조에는 그와 같은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6(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다만 가맹사업법에는 A가맹점주가 주장하는 내용도 있긴 합니다.


즉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를 보면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은 안된다는 의미이지 

모든 경우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거래를 강제하더라도 가맹사업법 위반은 아니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우리 대법원 판례도 가맹사업에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품질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7484 판결).”라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가맹본부로서는 문제가 된 그 제품(양념)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그 양념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를 위반한 A가맹점주는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 조성호 법무팀장의 조언

 

 

조성호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주)대호가 ("죽 이야기") 법무팀장

페이스북 주소 :  https://www.facebook.com/law2033

 

1) SV들은 "당연히 프랜차이즈 계약 했으니 우리 제품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공급하는 제품만 쓰세요!'라고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물품구입 강제가 a.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이고, b. 품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을 때에만 특정상품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3)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세밀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맹사업법입니다. 가맹본부 SV로서 가맹점주와 다양한 '밀땅'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상의 제반 규정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저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시리즈

가맹계약의 즉시해지

 

○ 사건개요

 

K사는 외식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

A씨는 가맹본부 역삼점에 관해 가맹계약을 체결.

그런데 A씨는 당초 예상한 것만큼의 매출이 오르지 않자 다른 가맹점주들과의 모임에서 "가맹본부는 제대로 가맹점주를 도와주지 않는다.", "공급하는 식자재에 이윤을 너무 많이 붙이는 것 같다." 등 본부에 대한 험담을 함.

이에 본부는 A씨에 대한 가맹계약 즉시해지를 하려고 함.

K사 담당 슈퍼바이저 박동율씨는 조우성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 진행.

  

○ 상담진행

 

박 : 가맹점주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본부에 대해 험담을 한다면 이는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나요? 예전에 교육 받을 때 별도의 사전 통보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주 악질 점주예요

 

조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행위를 문제삼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박 : 네, 보통해지즉시해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 : 잘 알고 계시군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께요.  (1) 보통해지는 가맹점주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점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 다음에야 해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즉시해지는 가맹사업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에는 굳이 2번 이나 통보를 하지 않고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박 : 이 경우는 악질적이므로 즉시해지가 가능하지 않나요?

 

조 : 대통령령에 따라 즉시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박 : 그래요, 바로 저기 4호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조 : 물론 얼핏 보기에는 4호에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맹사업주가 언급한 내용의 대부분은 의견 표명이나 가치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운 점, 비난하는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있기는 하나 이는 정책이나 경영방식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대책회의로 인해 가맹사업계약 해지, 매출감소 등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계약효력 부존재확인의 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박 : 그럼 현재 상황에서 슈퍼바이저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 : 좀 번거롭더라도 즉시해지가 아닌 보통해지의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 조성호 법무팀장의 조언

 

 

조성호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주)대호가 ("죽 이야기") 법무팀장

페이스북 주소 :  https://www.facebook.com/law2033

 

 

 

 

 

1) 실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에서 계약해지의 효력 여부에 대한 분쟁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 현재 우리 법원의 태도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인 가맹점주에게 좀 더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3) 특히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대해 악소문을 퍼뜨릴 경우 '즉시해지'를 할 수 있다고 속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나중에 일반해지로 진행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예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런 점주에 대해서는 2회의 경고장을 보내서 그런 행위를 중단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소문을 계속 퍼뜨릴 때에는 정식적인 해지통보를 하는 일반해지의 방식을 취하기를 권고합니다.


4) 가맹점주의 행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형사고소 등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가맹점 점포, 10년간 무조건 유지할 수 있나요?

 


가맹점 사업, 10년 동안은 계속할 수 있다면서요?

 

질문 


저는 유명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이 강화되어 가맹점이 최소한 10년은 계속 가맹점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요? , 가맹본부는 10년 동안은 가맹점에게 계약갱신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맹점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우성 변호사의 해설

 

1. 가맹점주는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 후 10년 간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32).

 

2. , 가맹본부가 이러한 가맹점주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31)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가맹점주가 지키지 않은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가맹점주가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만,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3. 따라서 무조건 10년 정도는 계약기간이 보장된다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계약조항 상의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성호 법무팀장의 Advice

 

1. 가맹본부 SV들 중에는 무조건 가맹점주와의 계약은 10년간 보장된다라고 잘못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음을 잘 알아두시길.

 

2. 나중에 갱신거절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위반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증빙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그런 증빙을 바탕으로 계약갱신거절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SV들은 우리 회사 가맹계약서상 가맹점주의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 의무사항들 중 SV가 위반하는 사항을 체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가맹점들은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다른 우량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는 길이 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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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5) 회생인가의 잇점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개인회생이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고, 신용대출, 카드 및 사채까지도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병원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 결정 후에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전무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채무상환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물론, 상속 등으로 갑자기 많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변제계획안 변경을 명할 수도 있지만 실무상 채권자들이 재산 내역을 추적해서 법원이 변제계획안 변경 명령을 내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회생도 개인회생과 장점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일반회생은 생계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활비 등을 개인회생의 비해 높게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비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개원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문의 : info@cdri.co.kr (기업분쟁연구소)



 

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4) 회생절차 안내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그리고 개인파산의 절차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의사분들과 가족들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회생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조건 : 무담보 대출 - 5억원 이하/ 담보대출 - 10억원 이하)는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 또는 외부 회생위원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내리고 이후 3개월 후에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면 이후 가압류나 압류된 재산 등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후 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고 5년 후 면책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일반회생

 

일반회생은 위 개인회생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즉, 채무가 더 큰 규모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는 법인회생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생개시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통해 회생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개시결정이 되면 회생채권의 경우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담보권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의 경우 개시신청과 함께 보전처분을 같이 신청하게 됩니다.

 

만일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고 사건을 파산법원으로 재배당할지 아니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신청을 별도로 하게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견을 확인하여 채무자가 원하는 대로 또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허위 진술 또는 재산을 숨겨 놓고 신청을 하는 등의 행위만 없으면 인가결정을 받는데 까지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회생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자들과의 협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원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문의 : info@cdri.co.kr (기업분쟁연구소)



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3) 


파산과 회생의 갈림길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과중한 채무부담으로 괴로움을 겪는 개원의분들은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느냐' 아니면 '병원을 폐업하고 한 동안 봉직의 등으로 근무하면서 파산을 하느냐'는 갈림길에서 고민합니다. 


의사의 경우 2007. 4. 11. 의료법 개정(2008. 1. 28. 법률 제8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파산신청을 했다고 해서 자격이 정지되거나 의사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와 카드매출채권 등이 가압류나 압류가 되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일 계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채무를 수입 범위 내에서 변제하기 원한다면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 절차의 진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운영하는 병원을 폐업하고 봉직의 등으로 근무하면서 채무를 면제 받기를 원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와 같은 전문직은 실무상 원칙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면 취하권고 내지 기각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전문직은 취업을 하더라도 상당한 보수가 보장될 수 있기에, 법원은 해당 의사에게 우선 변제를 하기 위한 활동 내지 노력을 하라는 의미에서 파산신청을 기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일반회생 또는 파산시 본인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따라 그 절차 진행 경과시간이 달라집니다

만일 의사분들 명의의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의사분이 기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법원은 고려하며, 만일 의사분이 재산취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면 배우자의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산재단으로 환수하게 되며 자녀들의 경우는 그 기여도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개인회생, 일반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중 자신에게 맞는 절차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원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문의 : info@cdri.co.kr (기업분쟁연구소)



 



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2)


개원의에게 회생절차가 의미있는 이유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개원의분들은 개업을 할 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영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렌탈(리스)을 통해 구비하게 되므로, 수익의 상당부분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개업 당시 발생한 부채와 리스비용을 충당하면 정작 병원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의 급여와 병원 운영비 등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높은 소득을 낼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 병원들이 시즌을 타기 때문에 의사분들은 소득이 적게 발생한 달에 신용대출 또는 카드론 등을 받아 대출금과 장비렌탈비 그리고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면서 부채금액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기야 최종적으로 병원운영을 포기하고 파산을 고민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을 선택하려는 의사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자신의 소득의 범위 내에서 병원 운영비를 빼고 남는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5년, 일반회생의 경우 10년 동안 결정된 금액을 변제하는데, 

변제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를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게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의 경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하는 최저생계비의 150%의 범위 내에서만 생활비가 인정됩니다.

일반회생의 경우 특별히 규정된 생활비 금액은 없지만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만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원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문의 : info@cdri.co.kr (기업분쟁연구소)




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1) 실제 사례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 사례 1


리스비용과 개업 당시 받은 대출로 인해 매월 1,500만원 정도를 대출금으로 지불하던 개원의 K씨.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매월 6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이 인가되었습니다.

물론 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월 1,500만 원씩 대출금을 변제하던 것에 비하면 훨씬 나은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병원 매출이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월급과 병원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도 200-300만 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게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 사례 2

 

개업해서 치과를 운영하던 중 과중한 부채로 결국 치과 운영을 포기하고 봉직의로 근무한 L씨.

봉직의로 근무하던 중 일반회생을 신청.

채권자들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습니다. 


봉직의로 근무할 당시 월급이 800만 원(휴일 수당 포함)이었기에 매월 35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성실히 변제를 했고, 그 뒤 개업을 해서 상황이 호전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에서 벗어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개원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문의 : info@cdri.co.kr (기업분쟁연구소)







조우성 변호사의 개원의를 위한 법 강의 목차



Theme 1 : 임대차/병원 관리


Q1. 병원에 설치한 인테리어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Q2. 임차할 때 납부한 권리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Q3. 같은 건물에 비슷한 科의 병원이 들어올 경우 막을 수 있는지요?


Q4. 한 건물에서 최대 몇 년간 임차할 수 있나요? 보장기간이 있나요?




Theme 2 : 병원 인수


Q5. 다른 병원을 인수했는데, 당초 설명과 많이 다를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Q6. 제게 병원을 넘겨놓고 인근에서 똑같이 병원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Q7. 우리 직원과 언쟁을 하다가 폭행으로 이어져 환자 가족이 다쳤습니다. 병원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



Theme 3 : 진료비


Q8. 진료비 채권도 소멸시효에 걸리나요?


Q9. 진료비를 내지 않는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나요?


Q10. 진료비를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Theme 4 : 의료사고


Q11. 오진을 할 경우 그 자체가 의료과오가 되나요?


Q12. 치료에 관여한 의사가 여러 명인 경우나 의사가 교체된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 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Q13. 간호사나 의료기사의 잘못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의사가 책임을 지나요?


Q14. 개인병원 의사가 진료 중 치료와 관련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는데도 환자가 이를 묵살하고 다른 개인병원으로 전원하여 결국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사가 전원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까?


Q15. 환자의 질병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할 전문의가 없거나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병에 대한 명확한 검사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의사는 반드시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권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Q16. 계속적인 치료에 있어서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아 병세가 악화된 것에 대해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계속적인 치료와 의사의 책임)


Q17.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려면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로 설명해야 하나요?


Q18.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진료나 수술 관련 중요한 설명을 해도 되나요?


Q19. 의사는 누구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Q20. 의사의 설명 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Q21. 환자가 진료기록부를 달라고 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Q22.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Q23. 환자의 고소로 경찰기관에서 제게 출두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24. 제가 고소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5. 제가 고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무혐의와 기소유예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Q26. 제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약식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전 억울한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Q27. 환자가 사실과 다른 소견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작성해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 환자는 소견서를 이용해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환자는 사기죄로, 저는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보험사기를 위해 발급받는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진단서가 아니라 소견서였는데도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나요? 






Theme 5 : 블랙컨슈머


Q28. 환자 가족이 병원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29. 환자가 인터넷 카페에 병원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30. 환자가 막무가내로 무리한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31. 환자가 병원 앞에서 며칠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상 시위신고까지 마쳐 뾰족한 대응책이 떠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Theme 6 : 의료광고


Q32.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Q33.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Q34.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한 경우 어떤 제재조치를 받게 되나요?


Q35.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의 종류는?


Q36. 환자 유인과 관련된 제휴를 할 경우의 유의점



Theme 7 :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Q37. 상담실장이 고객의 리스트를 빼돌려서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Q38. 우리병원의 상호를 상표로도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9. 우리병원에서의 독특한 시술법을 보호받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특허로 주장할 만한 내용은 아닌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Q40. 우리 병원의 핵심 직원을 다른 경쟁병원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강의 문의처 : (주)이포비 함정훈 팀장(02-568-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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