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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1) 실제 사례 2가지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4. 12. 2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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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1) 실제 사례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 사례 1


리스비용과 개업 당시 받은 대출로 인해 매월 1,500만원 정도를 대출금으로 지불하던 개원의 K씨.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매월 6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이 인가되었습니다.

물론 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월 1,500만 원씩 대출금을 변제하던 것에 비하면 훨씬 나은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병원 매출이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월급과 병원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도 200-300만 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게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 사례 2

 

개업해서 치과를 운영하던 중 과중한 부채로 결국 치과 운영을 포기하고 봉직의로 근무한 L씨.

봉직의로 근무하던 중 일반회생을 신청.

채권자들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습니다. 


봉직의로 근무할 당시 월급이 800만 원(휴일 수당 포함)이었기에 매월 35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성실히 변제를 했고, 그 뒤 개업을 해서 상황이 호전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에서 벗어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개원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문의 : info@cdri.co.kr (기업분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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