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Must Know



□ 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4가지 방법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제도 소개)

□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 특허권과 저작권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 특허권과 영업비밀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 발명자의 권리는 어디까지인가요?

□ 기술만이 아니라 단순한 영업적인 방법 등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특허권을 회사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과 대표이사 개인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 디자인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작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작권은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등록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영업비밀을 권리로서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가요?


□ 고객정보도 영업비밀로 보호가 될까요?

□ 예전부터 사용하던 방법인데 갑자기 A라는 사람이 자기특허라고 주장하며 사용금지를 요청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가 친구에게 제 아이디어를 자랑했는데, 제가 특허출원하기 전에 제 친구가 먼저 특허출원해서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사용하지 못하나요?

□ 제가 특허출원한 내용과 비슷한 발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 경고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직 특허등록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고장을 보낼 수 있을까요?(서식포함)

□ 아직 특허등록을 받지 않고 출원만 한 사람이 자기 특허를 침해한다면서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서식포함)


□ 대기업에 저희 회사 모델을 PT해야 합니다. 만약 대기업이 우리 모델을 채택하지 않고 나중에 따라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업무제휴를 위해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비밀유지약정서 샘플이 필요합니다.

□ 직원이 회사 업무 중 발명한 특허는 전부 회사 소유로 해야 하나요?

□ 직원이 회사 업무 중 발명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특허출원한 경우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제가 발명한 것을 회사 이름으로 특허출원해서 권리를 받았는데, 회사는 그 특허를 기초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발명자로서 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 특허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 채무자 재산이라고는 특허권 밖에 없습니다. 특허권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직원이 회사의 중요한 고객정보를 빼내서 경쟁사로 갔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경쟁사가 직원을 빼갔습니다. 경고장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할까요?

□ 경쟁사 직원이 저희 회사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어떤 점을 사전에 체크해야 할까요?


□ 최근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의 전 직장에서 영업비밀 침해 운운하면서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아두려고 합니다. 과연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형식으로 받아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직원들로부터 동종업체 취업금지서약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 회사에서 동종업체 취업금지서약서를 제시하며 서명, 날인하라고 합니다. 이런 서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문의사항 :   wsj@cdri.co.kr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상법 회사편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이사가 딴 생각을 하고 경쟁적인 사업을 몰래 할 경우)



[사례]


건설장비제조업을 하는 (주)우성실업의 이종우 이사는 회사일을 하다가 문득 건설장비를 제조해서 파는 것보다 건설장비임대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건설장비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종우건설기계를 설립하고 동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건설장비를 보관할 창고를 짓기 위해 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개시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주)우성실업측에서 이 사실을 알고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이종우 이사는 영업을 개시하지도 못한 채 (주)종우건설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위 회사의 주식마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우성실업은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였다면서 이종우 이사를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 이종우 이사는 건설장비의 ‘제조’가 아닌 건설장비의 ‘임대업’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영업을 개시조차 못한 상태에서 주식까지 넘겨주었는데 해임까지 당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문점]


과연 이종우 이사의 이러한 행위는 이사해임사유가 되는 것일까?







[풀이]


1. 이종우 이사의 행위는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 행위로서 이사해임사유가 됩니다.


2.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얻은 영업기회를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상법 제397조).


3.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에는 정관상 정해진 사업목적이나 반드시 동종영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회사의 영리활동의 대상이 되면 되는 것이므로 대체재 내지 시장분할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포함됩니다.


4. 또한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영업의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5. 이종우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행위는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6. 만일 우성실업의 주주총회에서 이종우 이사의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심화자료]


사례에서 이종우 이사가 실제 영업을 개시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면 (주)우성실업측에서는 이종우 이사를 사임하는 것 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1. 손해배상의 청구


상법 제399조에 의하여 우성실업은 이종우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입권의 행사(거래효과의 탈취)


회사가 경업거래를 이사 자신의 계산으로 한 것이면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이면 그 이사에 대하여 이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7조 제2항)


이사가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그 거래행위 자체는 유효하게 남는데, 회사가 거래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사가 얻은 이득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입권은 의무위반 이사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 형사고소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은 상법상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하므로 우성실업은 이종우 이사를 형사고소 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622조 제1항).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상법 회사편


정관이나 주주총회에 규정이 없어도 이사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가?



[사례]


우성실업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미처 이사의 보수를 정하지 못하였다. 박경호 이사가 이사보수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자 조우성 대표이사는 “상법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서만 정하여야 하므로 주주총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는 이상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며 보수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그런데 우성실업은 사실상 1인회사로서 1인 주주인 조우성 대표이사는 그동안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단독으로 결재 승인하여 온 관행이 있다. 과연 이러한 경우 박경호 이사는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


한편 위 우성실업의 이사로 근무하던 박영식 이사는 퇴직하면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우성실업은 박영식 이사에게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할까?



[의문점]


이사의 보수는 반드시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해야만 청구할 수 있을까?


이사의 퇴직금도 보수와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일까?






[풀이]


1. 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입니다. 이는 이사의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따라서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이사의 보수를 정할 수는 없으며 지배주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다만 판례는 사실상 1인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1인주주의 결재, 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이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해 온 경우 그 관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1인주주의 지급관행자체를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4. 따라서 박경호 이사는 그간의 관행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5.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입니다.


6. 따라서 퇴직위로금의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박영식 이사는 퇴직위로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업무상 주의점]


이사의 선임결의와 동시에 임기중의 보수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결산기마다 새로이 이사보수를 정하기로 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선임시에 ‘이사의 동의’를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일단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보수가 결정되면 동일한 이사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보수를 박탈하거나 감축하지 못합니다. 이사의 보수에 관한 결정은 이사선임행위의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심화자료]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이사가 해임될 경우 퇴직금과는 별도로 회사가 일정금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이도 해임된 이사가 퇴직금 외에 해직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만일 이를 보수로 보지 않아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사가 선임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과다한 해직보상금을 약정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388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회사법편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면 1/2 권한만 있는 건가요?



[사례]


우성실업은 전직관료출신으로서 기업인들 사이에 신망이 높은 김복동씨를 공동대표이사로 영입하려 한다. 조우성 대표이사는 김복동씨가 공동대표이사로 있을 경우 우성실업의 대외적 이미지가 상승하여 기업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추진하려 한다. 

그런데 박경호 전무는 “공동대표이사를 하게 될 경우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여야 하므로 절차가 번거로워진다”며 반대하면서 얼마전 우성실업이 선화물산에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선화물산측은 3인의 공동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 중 한명인 조병욱 대표이사만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

조우성 대표이사는 공동대표이사 선임문제에 대하여 고민에 빠져들었다.


[의문점]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그 절차 및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무엇이며 장점과 단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위 사례에서 우성실업측은 선화물산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일까?







[풀이]


1. 공동대표이사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써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로서 1인 대표이사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상법 제389조 제2항)


2. 수인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표이사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각자 대표 원칙), 공동대표이사로 하려면(즉, 대표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법률행위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려면)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외에 이들을 공동대표이사로 한다는 이사회에서의 별도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의는 별도로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를 둔 경우에는 상업등기를 보면 '공동대표이사'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대표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만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대표이사상호간의 견제가 가능하여 1인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즉, 이사회에서 반드시 SET로만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결의하고 이를 등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1인이 혼자서 권한을 행사한 경우) 이는 무권대표행위이므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공동대표이사가 이를 추인할 수는 있습니다.


5. 다만, 공동대표이사는 등기할 사항이므로 이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6. 사례에서 선화물산이 공동대표이사를 등기한 경우라면 1인의 공동대표이사의 행위는 무권대표행위이므로 물품납품계약은 무효가 되며 따라서 나머지 대표이사들이 추인해주어야만 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만약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우성실업이 공동대표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하면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주의점]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이를 등기부에 기재하여야만 외부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표이사가 여러명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거래시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심화자료]


공동대표이사의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동대표이사의 1인과 거래를 한 제3자가 표현대표이사(상법 제395조)규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27.선고 92다19033판결).


위 사례에서 우성실업측은 선화물산이 공동대표사실을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화물산이 조병욱씨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였거나 방임’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표현대표규정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므로 선화물산 측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지식재산권편


핵심 인력이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할 때 발송하는 경고장 샘플



사안의 설명


코코산업에서 근무하던 주요 개발자 2명이 퇴사한 다음 경쟁업체로 가서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여 코코산업의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코코산업은 경쟁업체의 이러한 행위를 막고자 내용증명을 통보해 줄 것을 기업분쟁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사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은 경고장을 발송했고, 그 결과 경쟁업체는 더 이상 이와 같은 행위를 중지했습니다.









통  보  서


발 신 : (주)코코산업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

        대표이사 000


발신인대리인 : 기업분쟁연구소

               담당변호사 조 우 성


수 신 : (주)테크노팝

         경기도 안양시 000

        대표이사 000


제 목 : 부정경쟁방지행위 중지 요청의 건


1. 우선 이와 같은 통보서를 보내게 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발신인으로부터 귀사와의 전용선 모뎀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위임받은 변호사입니다.


2. 발신인 회사는 최근 귀사가 전용선 모뎀(모델명 XX-XXX)을 제조하여 이를 한국발전(주)에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3. 그러나 귀사의 주요 경영진(최00 부장, 신00 차장)은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에 발신인 회사로부터 퇴사한 분들인바, 따라서 귀사의 이와 같은 전용선 모뎀 제조 · 판매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약칭함) 위반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3호 가목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절취 · 기망 ·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 ·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귀사 경영진들은 발신인 회사에서 전용선 모뎀의 개발 업무에 종사한 분들로서, 전용선 모뎀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왔던바, 발신인 회사를 퇴사한다면 당연히 위 영업비밀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하한 방법으로 이를 발신인 회사 외부로 유출한 후 귀사에서 전용선 모뎀을 제조하는 행위는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3호 라목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르면,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민 ·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귀사의 주요 경영진들은 발신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업규칙 등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취업규칙에는 발신인 회사의 주요한 영업비밀에 대한 외부공개금지의무가 당연히 규정되어 있으며, 가사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신의칙상 당연히 이러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의 주요 경영진들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발신인 회사의 전용선 모뎀에 대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귀사에서 전용선 모뎀을 제조 ·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가목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 상호 · 상표 · 상품의 용기 ·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 인해 타인의 상품을 판매 · 반포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민 ·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발신인 회사의 전용선 모뎀은 약 7년간 한국발전에 독점 납품되어 왔으므로 발신인 회사 전용선 모뎀의 외관 및 용기 등은 거래계에서 주지 · 저명성을 획득한 발신인 회사의 “표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귀사가 한국발전에 납품하고 있는 전용선 모뎀 제품을 확인해 본 결과 제품의 전체적인 외관이나 용기가 발신인 회사의 제품과 극히 유사하여 소비자들의 오인 · 혼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인바, 이는 명백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라 할 것입니다. 


4. 발신인 회사의 요청사항

 

   이에 발신인 회사는 귀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귀사의 전용선 모뎀의 제조 · 판매 행위를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그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동안 귀사의 전용선 모뎀에 대한 제조 · 판매량에 대한 리스트를 발신인에게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2014. 9. 20.까지 발신인에게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정해진 기간까지 귀사가 발신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신인으로서는 귀사 및 귀사 경영진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이상입니다. 


2014. 9. 7. 


위 발신인 대리인


변호사 조 우 성 (인)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민사편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표이사나 

실제 소유자(오너)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저는 대박전자 주식회사 조대박 사장의 요청으로 운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박전자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제가 조대박 사장으로부터 받았던 차용증에는 ‘차용인’이 “대박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대 박”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정해진 기한이 되었음에도 대박전자가 돈을 갚지 않아 저는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는데 알고보니 대박전자 주식회사는 사실상 껍데기뿐인 회사로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만한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박전자의 1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조대박 개인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몰고 다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대박 개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법률자문을 구해보니 제가 받은 차용증에 따르면, 채무자는 ‘대박전자’라는 법인이지, ‘조대박’이라는 개인이 아니므로 법인에 대해서 차용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조대박 개인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조대박 개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기초해서 조대박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법상 채권 · 채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대표적인 법인의 형태인 ‘주식회사’와 자연인인 그 주식회사의 ‘대주주, 혹은 오너’와는 명백히 법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부담한 채무는 그 주식회사의 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대주주가 이에 대해서 추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즉, 대주주는 자신이 그 주식회사에 투자한 자금(주식인수 시에 주식대금으로 납입한 돈)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경우가 있습니다. 즉, 대주주가 주식회사를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마음대로 운용하여 회사를 부실하게 만들면서도, 대외적인 채무는 법인인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부담한 경우, 채권자는 부실한 주식회사만을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대주주 개인에게는 그 어던 청구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제도를 대주주가 악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형식상으로는 주식회사가 채무자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주식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 역시 그 주식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를 소위 “법인격 부인(法人格 否認)의 법리”라고 합니다.


즉, 우리 대법원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 


따라서 귀하는 사실상 대박전자 주식회사가 조대박 사장의 개인회사처럼 운용이 되었고, 조대박 사장에 의해 대박전자 주식회사의 자금이 함부로 사용되었다는 점 들을 입증하게 되면,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어 조대박 개인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인정하는 데 아주 인색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어떤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의 신용과 자력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신용과 자력이 튼튼한지 또 그 회사가 앞으로 지속되고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그것이 불확실하다면 물적 담보를 설정한다던가 주주 또는 이사로 하여금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법률상담 문의는 기업분쟁연구소 대표 메일로.  info@cdri.co.kjr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형사편


형사고소를 당했으니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



사례


A테크 김성실 사장은 어제 강남경찰서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으니,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고소인은 “나잘난”이라는 협력업체 사장임이 확인되었다. 김사장은 나사장과 함께 00구청의 SI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그 동안 공동으로 노력해왔는데, 최근 다른 업체가 수주해버리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김사장 측과 나사장 측 모두 제반비용(접대비, 제안서 작성비 등)을 사용했는데, 김사장이 나사장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나사장은 위 사업수주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 동안 소요된 비용의 반환을 김사장에게 요구했으며, 김사장은 ‘어차피 같이 노력하다가 수주를 못한 것인데 내가 왜 그것을 돌려 주느냐’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둘 간에 언쟁이 있었다. 결국 나사장은 이런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김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사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해설


고소인이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 ;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라고 함)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게 되면, 일단 수사기관(경찰 · 검찰)은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된다. 고소사실을 파악한 후에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인 주장에 대한 피고소인의 변명을 듣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소환할 대에는 이미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끝난 상황이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형사고소는 일단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시작되는 것이 특징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피고소인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너무 당황해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울하고 황당해서 분을 삭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일단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제기한 고소에 대해 체계적이고도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소를 당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사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므로 청구를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청구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확인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고소내용은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능하면 고소인과 대화를 시도해 봄으로써 고소내용이 무엇인지 탐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고소인은 고소하기 전에 이미 많은 준비를 한다는 점이다. 고소인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법률적으로 상의를 하며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게 된다. 또한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도 장시간에 걸쳐 수집해 놓는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전혀 사정이 다르다. 갑자기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명할 내용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그렇다면, 형사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으로터 출두명령을 받은 피고소인의 구체적인 행동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자.


1. 모든 가능한 채널을 동원하여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해 본다.


2. 고소사실에 대한 변명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출두할 때 가지고 가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진술서를 준비하지 않고 수사에 임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할 위험이 있다. 착오에 의해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후에 이를 번복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진술번복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볼 때는, 마치 죄를 자백했다가 처벌될 것이 두려워 거짓 번복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최초 수사기관 출두시부터 완벽한 대응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3. 만약 위와 같은 준비가 충분치 않을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출두 기일을 2주 정도 뒤로 연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기신청 사유는 반박자료 준비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대부분 받아들인다. 수사기관이 요구한 출두 일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합당한 사유 없이 2-3차례 수사기관의 출두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소인을 체포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4. 피고소인은 자신의 변명을 뒷받침해 줄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서류나 주고 받은 내용증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제3자로부터 간단한 확인서를 받아두면 좋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것이 인지상정이긴 하나 부탁을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또한 물론 이러한 확인서에 공증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공증을 받기 힘들다면, 작성자의 주민등록증을 사본하여 확인서에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건에 대한 상담 문의는 기업분쟁연구소 대표 이메일 : info@cdri.co.kr



<CDRI 마켓 리서치 & 아이디어 공모>

*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본질적인 고민 하나를 토로하겠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 멋진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민 : 법률사무소로서는 일시적인 의뢰인 못지 않게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의뢰인 pool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연 법률사무소가 고정적인 의뢰인 pool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힌트 : 플랫폼을 갖고 있는 협회 등과의 join. 기타 법률적 분쟁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제안방법 : 자유롭게 댓글로 아이디어를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친들 중에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으신바, 그 어떤 기발한 생각도 환영합니다.
...
*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분께는 제가 소정의 책선물(제가 고른 책들)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 아울러 이 과정에서 '전략적 제휴'를 제안하셔도 좋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기 좀 그러시면 메시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CDRI(기업분쟁연구소) 소장 조우성 변호사

 

 

Emma Yeon 짧은 생각이지만
1. 기존 의뢰인들 중에 지속적인 업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특정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특화된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분들을 통해 고객 확보. 카테고리별로 pool과 플랫폼 구성(기존 고객과 자원 활용)
1-1. 각 카테고리별로 이분들이 소속되어있는 협회나 조직들 공통 분모가 되는 곳과의 협업 모색

(위에서 말씀하신 사항이기도합니다^^;)
2. 법률 분쟁이 많은 업계나 조직의 자문역으로 활동..
아이디어라고 하기엔 부끄럽습니다.. 작은 조직과 기업에 있으면서 비슷한 고민을 해봄직해서 글 남깁니다. 정말 좋은 의견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덕 월 1회 잠재 회원사들 리스팅을 하고 주제를 정하여 조찬 공부 모임을 하면 어떨까요

 

장동민 유료 회원제 어떨까요? 대신 매 사건 의뢰시 할인률 적용과 특정 기간에 한번씩 소장님의 출장 강의를 들을 수있는 혜택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컨텐츠가 많기때문에 왠만한 기업은 커버 가능하실테니 문제 없을거같습니다.
단 사건 의뢰시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몰라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장담 못 하겠습니다

 

김흥룡 건설업 종사자들 대상으로 마케팅하심이 어떨지요?
방식도 중요한데 업종도 중요합니다
유통은 갑을관계가 절대적이라 왠만하면 소송안합니다 그리고 출신들이 문과라 사전에 조율하죠
그런데 건설업은 이과출신이라 다혈질이 많죠 참고로 저도 이과입니다
보통 건설 프로젝트에는 수십개 업체가 하청으로 붙는데 그중에 꼭 몇개업체는 문제가 생깁니다

 

장동민 두번째는 이번 기회에 cdri에서 관리하는 법률 사이트를 만들어서 업종별 산업별 카테고리를 나누어 각 회사 법무팀 관계자들간의 정보, 의견 교류를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cdri와 연결시키는 것도 좋을것같습니다.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법률서비스의 구글을 꿈꿔보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 김종훈 이혼소송을 많이 수주하려면 흥신소와 연계를 해야하듯
    기업관련 소송을 하려면 신용조사업체와의 제휴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준 협회등과 조인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생각인 듯 합니다.
    문제는 협회등이 가난한 곳이 많다 보니, 제대로된 비용을 지불하면서 법률 서비스를 받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의사협회나 간호사협회 같은 경우는 비용적인 면에서 문제가 들하겠지만, 의료기사 8개 단체 와 기타 작은 단체의 경우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지만, 당장은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기는 힘들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작은 비용적인 부담을 줄여가면서
    나중을 생각한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협회의 공식 변호사가 된다면, 수많은 회원들과도 같이 관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조금 부족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협회가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  
     
     

    조우성 변호사의 계약서 강의 - 상가 임대차 관련 질문


    오프라인 교육 강의 문의는 (주)기업분쟁연구소 함정훈 팀장(02-568-2420)으로 연락주시길


    <질문>


    제가 신림사거리에 위치한 '길웅쇼핑몰'의 나이키 매장에 대해 점포소유자들 모두로 구성된 상가운영위원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나이키 매장에서 1년간 장사를 하고 나서 점포소유자에게 1년 임대 연장을 요구한다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나이키 매장을 상가운영위원회의 허락을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는 어떤가요?

    (단, 제 임대차보증금은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3억 원 미만이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입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의 경우, 귀하는 1년 더 나이키 매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가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상가운영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상가운영위원회는 건물주로부터 상가임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으므로 귀하가 상가운영위원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적법한 임대차계약으로 보입니다(물론 좀 더 확실히 하시려면, 상가운영위원회가 건물주로부터 계약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쇼핑몰의 경우 단순히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상가점포를 분양 받은 자들이라서 스스로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노하우가 전혀 없는 상태라서 임대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상가운영위원회를 조직한 뒤 점포소유자들을 대신해서 해당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임차인을 찾아 입점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건물주에게 1년간 더 영업하겠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 법에 따르면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최장 5년의 기간 동안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 귀하로부터 나이키 매장을 넘겨 받은 사람도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넘긴 경우에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으로부터 넘겨 받은 사람은 임차인을 통하여서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매장주인(귀하)이 상가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현 매장주인에게 임차권을 넘겼으므로 현재 나이키 매장을 운영하는 자는 전 매장주인을 통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 넘겨 받은 것이 되어, 점포소유자는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모두 합해서 5년이라는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총 5년 안에 두 사람 모두 본전을 뽑아야 합니다.




    2014. 5. 28.

    제1회 'Weekly 조우성' 강의안입니다.

    아래 첨부파일 다운 받으시길.




    위클리조우성(1회).pdf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