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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3) 파산과 회생의 갈림길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4. 12. 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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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3) 


파산과 회생의 갈림길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과중한 채무부담으로 괴로움을 겪는 개원의분들은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느냐' 아니면 '병원을 폐업하고 한 동안 봉직의 등으로 근무하면서 파산을 하느냐'는 갈림길에서 고민합니다. 


의사의 경우 2007. 4. 11. 의료법 개정(2008. 1. 28. 법률 제8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파산신청을 했다고 해서 자격이 정지되거나 의사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와 카드매출채권 등이 가압류나 압류가 되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일 계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채무를 수입 범위 내에서 변제하기 원한다면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 절차의 진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운영하는 병원을 폐업하고 봉직의 등으로 근무하면서 채무를 면제 받기를 원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와 같은 전문직은 실무상 원칙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면 취하권고 내지 기각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전문직은 취업을 하더라도 상당한 보수가 보장될 수 있기에, 법원은 해당 의사에게 우선 변제를 하기 위한 활동 내지 노력을 하라는 의미에서 파산신청을 기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일반회생 또는 파산시 본인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따라 그 절차 진행 경과시간이 달라집니다

만일 의사분들 명의의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의사분이 기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법원은 고려하며, 만일 의사분이 재산취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면 배우자의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산재단으로 환수하게 되며 자녀들의 경우는 그 기여도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개인회생, 일반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중 자신에게 맞는 절차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원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문의 : info@cdri.co.kr (기업분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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