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리포트 (1) 

권리금, 과연 인정받을 수 있나? 


     

■ 질문


저는 기존 임차인이었던 乙로부터 점포를 인수하면서 권리금 1억을 지급하였고 소유자인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히 권리금에 관하여는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甲에게 권리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해설



1.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이란 부동산의 임대차, 전대차 또는 임차권의 양도 시에 그에 부수하여 임차인,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대인, 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하며, 그 주된 발생요인으로는 장소 이익의 대가, 시설물의 대가, 허가권의 대가, 기존의 권리의 대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반환청구 가부

 

그런데 이러한 권리금의 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59050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25013 판결 등 참조).


. 임대차계약서상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고 기재한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28598 판결 참조).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도대법원은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4517 판결 참조).


. 본 사안의 경우


따라서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박탈하거나 방해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만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곧바로 권리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권리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는바,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2014. 11. 7.자 김진태의원 등 10인 발의) 중 권리금 관련 주요 내용


권리금거래의 현실을 법제화하여 임차인이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호하고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진태의원 등 10인의 제안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회의 중에 있습니다.

위 개정안에는 (1)권리금의 정의를 상가건물임차보호법에 도입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안 제10조의3), (2) 임대인은 임대차종료 후 2개월까지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0조의4).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조의3(권리의 정의)

권리금이란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임차인이 전대인이 되거나 임차권의 양도인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2) 10조의4(권리 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2개월까지(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대차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다만,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인은 제1항의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정당한 이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제4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임차목물인 상가건물을 1년 이상 영리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4.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한 경우

임대인이 제2항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임대차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못한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4항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항 후단에 따른 권리금의 산정기준은 해당 임차목물인 상가건물의 수익현황, 영업시설 현황, 인근 상권의 권리금 거래가격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 상가임대차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배삼순 변호사(bss@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조우성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사례

이사의 임기만료전 해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문제

 

자문요청내용


저는 어느 회사 이사로 취임한 지 2년 만에 별다른 잘못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되었습니다. 사실, 그 동안 그 회사의 오너 겸 대표이사가 너무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해왔으므로 저는 이사로서 마땅히 견제를 하기 위해 사사건건 의견대립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대표이사가 저를 해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 임기는 3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처럼 임기만료 전에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제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자문 결과

 

상법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832).따라서 회사가 이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3년을 넘어서 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는 의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85조 제2).

 

즉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이사는 구체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결의요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둘째, 다만 이사의 임기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부당하게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사례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는 과실이 없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해임될 수 있으므로 해임 자체를 문제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기만료 전 해임이라면 부당한 해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바, 과연 본 사안의 경우가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우선 이사의 임기에 대해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3으로 규정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사실상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 전에 해임한 경우에는 임기 전 해임으로 판단하고 있다. ,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여져 있다. 이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사인 원고를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 해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서울고등법원 1997. 8. 27. 선고 9714097 판결).

 

그러나 정관에 단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진다. 즉 이 경우 우리 대법원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회사의 정관에서 상법 제383조 제2항과 동일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23928 판결).

°결국 본 사례의 경우는,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귀하는 회사를 상대로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사 입장에서는 정관에 막연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는 것 보다는 명확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조우성 변호사의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 지식 

이사 임기의 연장 관련

 

 

질문

 

계열사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그 임기가 2014. 11. 26.에 만료되는데, 정관에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4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정기주주총회(2015. 3. 20. 예정)까지 그 지위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임기만료 전에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답변

 

먼저 상법과 정관을 살펴보아야 한다.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상 필요적 기재사항이거나 상대적 기재사항 혹은 임의적 기재사항인 경우가 많으므로, 정관에 관련 조항이 없는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법 제383조 제2항에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3항에서 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회사의 정관은 위 상법규정을 반영하여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경우 상법과 정관의 문면에 따라 대표이사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정기주주총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하여는 임기 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주주 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 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라 함은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하고,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결국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13541 판결).


따라서 정관상 임기연장 규정은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부터 정기주총 개최일 사이(1/1~3/20)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사업연도 중 (3/21~12/31)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게 된다.

 

결국 위 사안과 같이 임기만료일이 11. 26.로 사업연도 중인 경우에는 정관에 따른 임기연장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임기 만료일 전에 임기만료 퇴임 및 선임절차(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를 밟아야 한다.

 


이사회, 주주총회 운영 전략 세미나 안내


http://www.e4b.co.kr/academy/s02/


금융권 심사역을 위한 기술금융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매니먼트의 필요성

 

 기술 가치에 대한 실체적 평가의 모호함

 부실로 이어질 경우 손해배상, 업무상 배임 문제 우려

 기술금융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한 손해배상, 배임죄 면책의 필요성 대두

 

 리스크매니먼트의 방향성

 

 담보가 되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

 기술이 무력화되는 리스크 케이스에 대한 이해

 기술사업화에 대한 이해

 대출 과정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기술금융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분류

 

 특허기술

 비특허기술(영업비밀)

 






 특허기술에 대한 RM

 

 특허에 대한 오해와 불편한 진실

 특허의 출원과 등록 절차

 기술이 아닌 영업방법도 특허로 할 수 있는지(소위 BM특허)

 특허로 등록하면 바로 돈이 되는가?

 방어적인 특허를 출원하는 이유

 특허를 출원만 한 경우의 권리 효력은?

 

 특허권 명의가 회사 이름인 경우와 대표자 개인인 경우의 차이

 특허로 등록되었다면 완전한 것인가? 특허등록의 허점

 직무발명에 대한 이해 및 발명자와의 충돌 문제

 

 특허의 제3자 담보제공 금지조치의 필요성

 특허가 무효로 되는 이유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법

 선행기술 사전검토가 필요한 이유

 특허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주의점


 특허를 공유로 할 때의 문제점

 특허권에 압류가 들어올 때의 문제점

 특허침해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의 필요성

 특허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 산정 방법

 특허 침해의 경우 형사조치 방법

 

 비특허기술에 대한 RM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필수요건

 영업비밀서약서를 받아두어야 하는 이유

 영업비밀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이유

 비밀유지약정서의 중요성


 특허정보원의 인증 제도 활용법

 기술임치제도에 대한 이해

 핵심 직원의 경쟁사 유출을 막아야 하는 이유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방법


 영업비밀을 외부에 공개할 때의 보안조치법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형사고소방법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 산정 방법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이해

 

 배임죄의 성립 요건

 주요 배임죄 인정 사례

 배임죄 인정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 구축방안

 

 RM 체크리스트  특허기술의 경우

 

 출원만 한 경우 등록 가능성 여부

 추가 특허출원 가능성 여부

 발명자와 특허권자의 권리관계 확인

 직무발명의 경우 권리이전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

 무효가능성 여부

 선행기술 존재 가능성 여부

 공유자간의 분쟁 가능성 여부

 라이센스 계약 체결가능성 여부

 

 RM 체크리스트  비특허기술의 경우

 

 영업비밀로 분류,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영업비밀서약서 징구 여부

 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서 징구여부

 tradesecret.or.kr 등록 여부

 영업비밀관리자 두고 있는지 여부

 기술임치제도 활용 여부



기술금융 RM.docx


외부 특강 문의 : (주)이포비(02-568-2420) (info@e4b.co.kr)


계약협상 중간에 내부 보고서 작성해 두세요

 

 질문

 

우리 회사는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에서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우리 회사가 매출자료를 정기적으로 A사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계약 협상 때 그 부분에 대해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 실무 책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내용에 대해 실무책임자 간에 합의가 되었고, 그 합의사항이 입증될 수 있다면 그 내용은 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해설

 

계약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되죠?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만 책임지는 것이 맞죠?”라는 질문을 흔히 듣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법에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계약은 성립한다고 본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 협상 중에 특정한 사항에 대해 서로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를 구속하게 됩니다.

 

사실 계약서를 아무리 세밀하게 작성한다 하더라도 협상의 결과물 100%를 모두 계약서에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더러 빠뜨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처럼, ‘이미 합의는 되었는데 계약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빠뜨린 부분도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는 것이 낙성계약의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오리발을 내밀게 됩니다.즉 어떤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우린,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합의를 했다면 계약서에 당연히 표시를 했을 테죠.”라면서 합의한 내용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리발을 내미는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적은 내부보고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 C사와 D사가 계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특정 사안에 대해 합의를 했고, C사 담당 직원은 그 합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재해서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양사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그 합의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계약서에는 누락되었지만 당사자끼리는 합의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합의 내용이 인정되면 불리해지는 D사는 당연히 그런 합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자 C사는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내부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물론 C사의 보고서가 C사 내부문건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라면 법원은 C사의 주장을 믿어 줄 가능성이 큽니다. D사로서는 계속 그런 합의가 없었습니다!”라고 주장할 테지만 C사의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판사로서는 D사가 궁색한 핑계를 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협상을 할 때에는 중간 중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는 회의를 시작한 시간과 마친 시간, 회의 장소,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자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이처럼 말로 약속한 것도 나중에 상대방이 그 사정을 잘 입증하게 되면 약속을 지켜야 하며,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업 담당자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너무 핑크빛 약속을 많이 남발하면 안됩니다.


 Advice

 

 계약협상 중에 책임지기 어려운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할 것.

 

 계약협상 진행 중에는 반드시 사무실에 복귀하여 그 날 있었던 내용들을 보고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함.

  

<기업분쟁연구소(cdri) 자문 사례> 집중투표제 - 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수주주가 자신이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집중투표제'입니다.

1대 주주인 마블코믹스가 신임이사로 '아이언맨''헐크'를 추천하고, 2대 주주인 DC코믹스가 신임이사로 '배트맨'을 추천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자문요청내용

 

()슈퍼히어로는 2명의 주주로 구성. 주주 마블코믹스(이하 '마블)60%(600), 주주 DC코믹스(이하 DC)40%(400)

 

이번 주총에서 신임 이사 3명을 뽑기로 함. 주주 마블은 자기네 이사 후보로 '아이언맨''헐크'를 추천. 주주 DC는 자기네 이사 후보로 '배트맨'을 추천.

 

주주 DC는 이번에 집중투표제를 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한 상태.

 

과연 집중투표제를 실시하면 일반투표제에 비해서 어떤 결과가 되는가?

 

자문 결과

 

일반투표제를 할 경우 각 주주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의결권수만큼 행사할 수 있음.

 

이사 후보 아이언맨에 대해서.. 마블은 600표의 찬성, DC400표의 반대 표결 -> 과반수 득표로 아이언맨 선임됨!

 

이사 후보 헐크에 대해서 .. 마블은 600표의 찬성, DC400표의 반대 표결 -> 과반수 득표로 헐크 선임됨!

 

이사 후보 배트맨에 대해서 .. DC400표의 찬성, 마블은 600표의 반대 표결 -> 과반수가 안되어 배트면 선임 실패!

 

결과적으로 일반투표제에서는 다수 주주 추천후보만 이사가 될 수 있음.

 




집중투표제의 경우는 표를 던지는 방식이 다름.

 

1) 이사 각자에게 따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각 투표권수를 합친 다음 몰아주기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집중투표제임.

 

2) , 마블은 3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1인당 600표를 던질 수 있으므로 총 1,800(600x 3)를 갖는 거고, DC3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1인당 400표를 던질 수 있으므로 총 1,200(400x3)를 갖게 됨.

 

3) 마블은 1,800, DC1,200표를 자신이 원하는 이사 후보에게 적절히 배분해서 던질 수 있음. 단 이사로 선임되려면 과반수는 되어야 함.

 

이사 후보 아이언맨에 대해서.. 마블은 600표의 찬성, DC는 표 사용 안함. -> 과반수(최소 500표는 초과해야 함) 득표로 아이언맨 선임됨!

 

이사 후보 헐크에 대해서 .. 마블은 600표의 찬성, DC는 표 사용 안함 -> 과반수(최소 500표는 초과해야 함) 득표로 헐크 선임됨!

 

이사 후보 배트맨에 대해서 .. DC1,200표 몰빵 찬성, 마블은 남은 600표의 반대 표결 -> 과반수 득표로 배트맨 선임됨!

 

, 집중투표제를 활용하면 2대 주주인 DC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음. 이것이 바로 집중투표제의 묘미임!

 



News Clipping 기업분쟁연구소 / 조우성 변호사



1. 동정/인터뷰

 

1) 스타트업 도와 외국 대기업 물리친 영웅들 / [벤처밀당]국내 스타트업이 미국 대기업에 승소하기까지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1416592584848&outlink=1

 2) 한국갭이어, 미국 대형 기업 갭으로부터 상표권 소송 승소

 http://platum.kr/archives/29970

 3)  韓 스타트업, 美 대기업에 상표권 분쟁 '승소'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0415420939757&outlink=1


 4) 국내 스타트업 도우려 '어벤져스' 뭉쳤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42210152947803&outlink=1

 5) 세월호 부적절 질문' 美 방송사 사과 받아낸 변호사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4275

 6) 美방송, 오바마 대통령 방한 중 '부적절 질문'에 사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43009125291420&outlink=1


 7) “승객구조, 비정규직 의무 해당안돼...“판례로 볼때 의사자 인정 문제없어”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422000124

  8) 계약직' 故박지영씨, 산업재해 인정받을까?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42214342173292&outlink=1

  9) 의료법 컨퍼런스 “의료법 알아야 병원경영 리스크 줄일 수 있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33610


 10) 대형로펌 떠난뒤 더 유명해진 '뚜벅이 변호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42222121847073&outlink=1

  11)  與, 국민건강특위 구성…위원장에 심재철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523

    12)   로펌업계 "마케팅으로 불황 넘자"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1/e20140126182433117920.htm





 

    13) [힐링스케치] “의뢰인 마음 살피는 게 먼저죠”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565

   14) SW 창업 프로젝트 지원 `본궤도`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121002011060718002

    15) 무료 '창업멘토링 클래스' 시즌2 개학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72110491722741&outlink=1

 

 

2. 사건 관련 인터뷰 

 

    1) 2살 아기 숨지게 한 장애인, 처벌 안 받을 가능성 높아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10918374844944&outlink=1

      2) 엔젤과 스타트업의 두 얼굴…"투자 전후 달라져"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02013174363470&outlink=1

      3)  5년간 외국 유출 209건…73%가 중소기업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6340.html


     4) '계란 투척' 김성일 시의원, 실제 처벌받게 될까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98608

      5) "지적재산권, 어떻게 막을까 보다 풀까를 고민할 때"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61011255233387&outlink=1

     6) 정부 “소관 아냐”, 대기업 “책임없다”…애만 태우는 사기분양 피해자들

      http://www.ajunews.com/view/20131126083726700

  

 3. 집필 에세이 관련

 

     1) [내가 쓴 책]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5595

     2) 차가운 법정서 본 따뜻한 사람이야기

     http://beopbo.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83&no=75710

     3) 갑을전쟁 시대…대형로펌 변호사가 전하는 힐링법

      http://economy.hankooki.com/lpage/entv/201305/e20130527173412118180.htm


      4) 을 위한 항변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http://www.dailian.co.kr/news/view/340195/?sc=naver

       5) 차가운 법을 이기는 따뜻한 진심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3050819498068202&outlink=1

     6) 대한민국 ‘을()’을 응원하는 힐링 스토리

      http://www.ebuzz.co.kr/news/report/2768368_5002.html







            7)  [] 조우성 변호사가 전하는 가슴 저린 법정 에피소드

       http://sports.hankooki.com/lpage/life/201305/sp2013050614285295530.htm

      8) 명사 책 추천 : [2014 결산] 각계 명사들의 추천 도서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19/2014121903551.html

          9) 7인의 명사들이 추천하는 여름휴가에 읽을 만한 책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26/2014072600661.html

 


 4. 컬럼

 

  가. 매일경제


         1) 주주총회, 이사회 운용지식이 필요한 이유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257139

          2) 이사회 특집 - 이사감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http://news.mk.co.kr/news_forward.php?domain=news&no=34382&year=2015

       3) 주총 특집 - 3대 주주가 이사후보 신청하고 싶어요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257135

 

          4) 이사회 특집 - 지방이나 외국에 있는 이사와 이사회 하려면?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257136

            5) 기업 SNS 계정주인은 누구? (기업 vs 담당자)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126130

          6) 저작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통보서 작성 서식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88550

 

           7) 특정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MOU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88518

            8) 수사기관에서 출두통보 받을 때 대처법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83443

            9) 사기죄 고소당한 경우 대응법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83461

 

            10) 을이 갑에게 아이디어를 공개할 때 주의할 점 5가지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65828

             11) 계약서에서 돈을 받는 조항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 4가지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18514

             12) 상사중재원을 분쟁관할기관을 정할 때 유의사항 6가지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18503

 

             13) MOU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요?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18486

          14) 상가임차인인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어요.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18485

          15)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는 재산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18474

 

           16) 비밀유지각서(간략형) 샘플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18468

          17) 투자받을 때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6가지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4318

          18) 동업계약서 샘플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4328

  



   나. 머니투데이


           1) [스타트업 비타민]<3>거절의 이유와 표현을 명확히 하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21512551154947&outlink=1

          2) [토요클릭]스타트업, "이거 모르면 아이디어 공개마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62610421550690&outlink=1

           3) [스타트업 비타민]<2>MOU '해지' 규정을 둬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2711535168096&outlink=1

            4) [스타트업 비타민]<1>양보해야 한다면 'if'를 활용하기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1210575313556&outlink=1



   다. 법률신문


           1) [나는 Lawketer] 공부해서 남주는 마케팅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90225

          2) [나는 Lawketer] 계약서 검토 ver 3.0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9567

          3) [나는 Lawketer] 의뢰인으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을 때 처리법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8341


          4) [나는 Lawketer] 막막한 의뢰인을 대하는 변호사의 자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7989

          5) [나는 Lawketer] 승·패소 못지않게 중요한 '결과에 대한 납득'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5979

          6) 나는 Lawketer] 어느 한의사에게 배우는 고객을 위한 자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4474






         7) [나는 Lawketer] 좋은 변호사 VS 훌륭한 변호사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3766

         8) [나는 Lawketer] 기업대상 법률강의는 '법률시장의 진단마케팅'이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1913

         9) [나는 Lawketer] 의뢰인이 자주 제기하는 불만시리즈(2)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1514


        10) [나는 Lawketer] 의뢰인이 자주 제기하는 불만 시리즈(1)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0927

        11) [나는 Lawketer] 중립적인 입장 vs 같은 편이 되는 것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0084

        12) [나는 Lawketer] 게임 오버를 선언하는 변호사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9866

 



<기업분쟁연구소(cdri) 자문 사례


대표이사를 못믿겠으니 이사회 결의요건을 강화하고 싶은데요...

 

자문요청내용

 

A사 대주주 김회장은 전문경영인으로 박성실 대표이사를 영입했음. A사 이사회는 총 5명의 이사로 구성. 그 중 3명은 확실히 김회장 사람임. 1명은 박대표 본인, 나머지 1명은 중립적임.

 

A사 이사들은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과반수 이사의 출석 및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 김회장측 이사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 3명의 이사만으로 이사회가 열릴 수 있음. 이 경우, 김회장 측 이사 1명이 반대표를 던져도, 박대표 본인이 중립적인 1명의 이사까지 포섭한다면 2표가 되어 김회장 뜻과 반대되는 결의를 할 수도 있음.

 

김회장은, 나중에 박대표이사와 자신의 사이가 틀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의 결의라는 이사회 결의요건을 강화해서 ‘4명이상 출석해야 이사회를 열 수 있고, 출석이사 중 3명이상이 동의해야 이사회 결의가 된다는 식으로 결의요건을 강화하고 싶어함.

 

과연 이런 식의 결의요건 강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함.

 

자문 결과

 

원래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합니다(상법 제3911).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3911항 단서).

 

결국 정관에 있는 이사회 결의 규정을 이사회 결의를 위해서는 총 이사 5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이사 중 3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라고 변경하면 됩니다.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치면 됩니다.

 

각종 경영권 분쟁 관련 질의는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메일(info@cdri.co.kr)로 주시길.

 

<기업분쟁연구소(cdri) 자문 사례>

이사들이 지방이나 외국에 자주 나가는데 이사회는 필요하고, 어떻게 하죠?

 

자문요청내용

 

B사의 이사는 5. 사실 그 동안 B사는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해 왔음.


그런데 최근 2대주주가 자주 경영 문제에 간섭하고 있어, 이제는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모든 진행을 상법에 맞춰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사회를 해야 하는데 이사들이 지방이나 외국에 있는 경우, 과반수 이상이 모이지 못하게 되는데, 이 때 컨퍼런스 콜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했는데, 지방이나 외국에 있는 이사를 이사회에 참석시키려면 목소리만 주고 받는 컨퍼런스 콜만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동영상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을 얻었다고 함.

 

자문 결과

 

예전 상법(2011년 개정 전)에는 이사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영상 음성을 동시에송수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에,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야만 멀리 떨어져 있는 이사의 이사회 참석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2011. 4. 14.자로 상법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은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상법 제3912)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동영상은 빠지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B사는 이사회 당일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들과는 컨퍼런스콜을 통해서(아니면 스마트폰 스피커폰으로) 서로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원거리 이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상법 조문이 변경되었음을 놓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각종 경영권 분쟁 관련 질의는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메일(info@cdri.co.kr)로 주시길.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라고 한다. 그런데 의료계에서 블랙컨슈머 문제가 자주 논의되고 있다.

필자가 상담한 사례인데, 교정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모 포털사이트의 교정치료 환자 커뮤니티에 해당 병원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글을 올렸고, 그로 인해 그 병원의 매출은 평소의 1/3로 급감했다.

 

불만을 품은 환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의사는 이에 대응하면 되지만, 일방적으로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린다고 위협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온라인에 일방적인 비방글을 올릴 경우 어떤 책임을 지는지 알아보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통고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 사실을 게시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는 물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위반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가중처벌된다.

 

따라서 환자가 비방글을 올리겠다고 위협할 경우, 그 행위가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자가 이미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용,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포털사이트에 바로 삭제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정통망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포털사이트에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포털 사이트는 지체 없이 삭제 ? 임시조치(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허위사실 게재로 피해를 입은 병원측은 해당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정통망법에 따른 삭제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랙컨슈머에게 의료인이 부당하게 휘둘리는 것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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