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정부, 지자체, 공기업과 계약할 때의 주의점 -
▢ 테마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의 계약시 유의점
▢ 사전체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의 계약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특정한 사항들이 전부 계약서에 삽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 질문
당사는 전남 00군이 발주한 ‘공업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프로젝트’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가 되었습니다. 00군은 공사 진행이 급하다고 하면서 일단 간단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일을 진행하자고 해서, 저희로서는 00군을 믿도 협약서만 체결하고 바로 독일에서 처리시설 장비를 주문해서 사왔습니다. 장비값만 30억 원에 이릅니다.
협약서는 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① 00군은 당사에 공업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프로젝트를 발주하기로 한다. ② 당사는 시간 관계상 빨리 독일에서 장비를 수입하기로 한다. ③ 양 당사자는 빠른 시일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본 협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입니다.
그런데 그 후 00군에 문제가 있어서(군수의 비리, 사퇴) 담당자가 다 바뀌더니 언제부턴가 본 계약 체결에 영 의지가 없었습니다. 당사는 계속 본 계약 체결을 요청했는데, 00군은 다른 회사가 더 적합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손해를 감수할 수 없어서 00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더니 00군은 위 협약서는 관련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효라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할 데가 있습니까? 00군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요?
▢ 답변
00군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귀사와 00군의 협약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계약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귀사로서는 00군에게 위 협약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없고, 직원들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를 이유로 한 00군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는 상당 부분 손해배상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과실상계).
▢ 해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과 계약을 하게 되면 더 만족해합니다. 적어도 돈을 떼일 염려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엔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을 어떤 내용으로 하든 원칙적으로 국가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에 맡겨둡니다(물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민법 제103조 등의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이 민간 업체와 계약을 할 때에는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간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류의 계약에는 정부의 ‘예산’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이 민간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계법’을 따라야 합니다.
국계법에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목적 · 계약금액 · 이행기간 · 계약보증금 · 위험부담 ·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국계법 제11조 1항).
(2)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국계법 제11조 2항).
현재 귀사가 문의하신 협약서는 그 내용이 지극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위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계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사로서는 정말 황당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무 이의 없이 협약서를 작성하고 싸인해서 그대로 찍었는데 그 협약서가 무효라니. 국계법과 같은 내용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알 텐데 공무원들이 이를 체크하지 못한 것이니 잘못도 공무원이 한 것인데, 이제 와서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는 항변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공무원에 과실이 있든 없든 일단 국계법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계약은 그 자체로는 무효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받은 상담 내용입니다.
제 친구가 사장으로 있는 P사의 질의사항입니다.
P사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공급하는 회사인데 00구청에서 담당자가 자기네 구청에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관련 앱을 만들어 줄 것을 구두로 부탁했고, P사는 나중에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일단 작업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담당자가 바뀌었고, P사는 어느 정도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들고 갔더니 바뀐 00구청 담당자는 ‘서면으로 계약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할 근거가 없다. 우리 구청은 그 소프트웨어 도입을 취소했다.’라고 답하더라는 것입니다.
P사는 억울한 마음에 00구청을 상대로 제작비 청구를 할 수 없겠느냐고 문의하였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구청과의 계약 역시 국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계법에 따르면 00구청과 정상적인 계약이 성립하려면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이 안됐으므로 계약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럼 귀사나 P사는 00군과 00구청에게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00군의 계약 담당자, 00구청의 소프트웨어 공급 제안자들이 제대로 국계법 상의 내용을 따르지 않은 채 업무를 진행함으로서 귀사나 P사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그 관리자인 00군과 00구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소위 사용자책임).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귀사나 P사도 일정한 범위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아(국계법상의 규정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섣불리 계약을 진행한 점) 청구금액에서 상당 부분(30~50%) 정도를 깎일 수 있습니다(과실상계). 상당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 지자체, 공기업과 업무를 진행할 때는 완벽하게 국계법에 따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행동에 돌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advice/tip
정부, 지자체, 공기업과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의 목적 · 계약금액 · 이행기간 · 계약보증금 · 위험부담 ·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계약서 작성 없이 먼저 일을 진행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음.
▢ 체크포인트
정부, 지자체, 공기업과 계약할 때 국계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그 경우 아주 엄격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는지?
cdri(기업분쟁연구소 ; http://www.cdri.co.kr/) 소장 조 우 성
<이젠 기업 Risk Management Insight (RMI) 가 문제다>(가제)
1. 서론
1)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
2) 법무팀을 위한 조언
3) 법무팀 활용법
2. 계약분쟁
가. 서론
나. 계약 지식
2) 정부, 지자체, 공기업과의 계약시 유의점
...
...
...
다. 계약서 중요 조항의 분석
3. 내용증명(분쟁초기대응)
4. 채권회수
5. 민사소송 대응법
6. 기업형사
가. 기업내 빈발 형사
나. 직장 내 성희롱
7. 회사법 관련
가. 회사법 기본지식
나. 주총과 이사회
8. 지재권
가. 부정경쟁
나. 저작권
다. 영업비밀
라. 전직금지
9. 공정거래법상 담합/ 하도급법
10.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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