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RMI(Risk Management Insight) 


(1) 법적 분쟁의 급격한 증가상황


▢ 테마


법률분쟁의 급증 및 법률지식 필요성 강조


▢ 사전체크


법률분쟁 발생 건수 및 그 증가세를 알고 있는지요?



▢ 질문


아직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법률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법적인 지식에 대해서 임직원들이 알아두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답변


법적인 분쟁은 놀라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법적 지식은 전문 지식이 아닌 기업운영과 직장생활에 있어서 상식의 범주에 든다고 봐야 하며, 임직원들의 법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 해설


법률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현상을 당사자 간의 분쟁 강도(强度)로 분류해 보면 가장 낮은 단계인 ‘내용증명의 왕래’로부터 시작해서 ‘가압류/가처분의 제기’, ‘민사소송의 제기’를 거쳐 가장 높은 단계인 ‘형사고소’까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전제에서 제기되는 것이므로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강도가 심한 ‘형사고소’의 경우 1달에 몇 건 정도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접수될까요? 


2011년 통계에 따르면 놀랍게도 1달에 약 8만 건 정도의 형사고소가 수사기관에 접수된다고 합니다. 1달에 8만 건이면 1년에 거의 100만 건에 가까운 형사고소가 수사기관에 접수된다는 말인데,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저는 ‘1달에 8만 건 형사고소 접수’의 의미를 좀 달리 바라 봅니다. ‘현실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건수’가 8만 건이라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고소를 하지는 않았지만 고소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은 그 3-4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소장을 실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고소장을 쓰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또 상담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해도 그것을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 현실적으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람이 한 달에 8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 인구수를 고려할 때 대단히 큰 수치임이 분명합니다.



법률 분쟁 중에서 가장 강도가 센 ‘형사고소’가 그러할진대, 이보다 강도가 낮은 민사소송은 한 달에 몇 건 정도가 접수될까요? 2011년 통계에 따르면 한 달에 약 20만 건 정도의 민사소송이 각급 법원에 접수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놀라운 수치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국을 소송의 천국이라고 하지만, 실제 인구수 기준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더 높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실제 수행해 보신 분들은 이 의견에 쉽게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대단히 신속, 정확,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대법원은 ‘신속한 재판’이라는 이념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효율적인 사법시스템이 더 많은 법적 분쟁을 낳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둘째, 국민들의 높아진 권리의식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셋째, 변호사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업계에서는 변호사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에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법대로 하라!’는 상대방의 으름장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서 자연만을 벗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거래하며 산다면, 특히 기업을 운영하거나 기업의 구성원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법률 분쟁은 필연적으로 맞딱드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지식, 특히 분쟁과 관련된 지식을 사전에 잘 알아 두는 것은 기업경영과 직장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advice/tip


더 이상 법률지식은 전문지식이 아닌 상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함.


▢ 체크포인트


과연 우리 기업에 필요한 법률지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이젠 기업 Risk Management Insight (RMI) 가 문제다>(가제)


1. 서론


1)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

2) 법무팀을 위한 조언

3) 법무팀 활용법


2. 계약분쟁


가. 서론

나. 계약 지식

다. 계약서 중요 조항의 분석


3. 내용증명(분쟁초기대응)

4. 채권회수

5. 민사소송 대응법


6. 기업형사

가. 기업내 빈발 형사

나. 직장 내 성희롱


7. 회사법 관련

가. 회사법 기본지식

나. 주총과 이사회


8. 지재권

가. 부정경쟁

나. 저작권

다. 영업비밀

라. 전직금지


9. 공정거래법상 담합/ 하도급법

10. 결어



조우성변호사의 에토스이야기 : 사람들은 왜 소송을 할까?


분류 : Ethos > Empathy

What is ETHOS?

매력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Ethos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Ethos의 구성요소를 머릿글자를 따서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1) E - Empathy(공감능력)

2) TH - Thoughtful (사려깊은, 지혜로운)

3) O - Objective (객관적인, 냉철한, 목표지향적인)

4) S - Self Improvement (자기계발)


물론 소송을 하는 이유 중 가장 다수를 차지 하는 것은 역시 '돈' 문제이다.

그러나 '돈' 보다는 자존심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와 같은 '감정싸움' 소송에서는 돈 보다는 어떻게든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 넣고
괴로움을 주려는 것에 목적이 있게 된다.

그런 소송을 의뢰하는 분들이 항상 쓰시는 말이 있다.

"내가 말이죠, 이 사건 승소해서 돈 받으면 전부 사회단체에 기부하거나
 불쌍한 사람들 줄 겁니다!"


물론 위 호언장담이 모두 현실로 이행되지는 않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억하심정을 갖게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은 독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 복수하려 하니


절대 사람에게 억하심정을 갖게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


라는 점일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참...


내가 담당하는 수많은 사건들의 대부분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 비롯된 것들이 많다. 특히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그 사람의 무리한 욕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끝까지 상대방을 복수하려는 마음에서 투서나 고소를 하게 되어 결국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우린 100억 정도 갖고 있으면 정말 뿌듯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은 200억 벌려고, 사업을 확장하고 
무리하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려 든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었다. 욕망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감 많이 했다.
 

채근담을 보다 보면, 이러한 사람의 무리한 욕심을 자제하라는 좋은 글들이 나온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인용해 보고자 한다.


#1.


사나운 짐승을 죽이기는 쉬워도 사람의 마음은 굴복시키기 어려우며

계곡을 채우긴 쉬워도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2.


분수에 없는 복과 무고한 횡재는

만물의 조화 앞에 놓인 표적이거나 인간 세상의 함정이다


높은 곳에서 보지 못하면

그 거짓된 술수에 빠지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다


#3.


명예와 부귀가 헛되이 사라지는 길을

직접 따라가 그 끝을 지켜보면 탐욕이 저절로 가벼워진다


재난과 빈곤함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직접 따라가 그 유래를 따져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저절로 사라진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자제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꽉 쥐면 쥘수록 더욱 미끄러운 게 재물이니 재물이야말로 메기 같은 물고기라..."






하루하루를 성실히 사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지만

나의 지향점이 헛된 욕심과 무리한 욕망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

한번씩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헛된 욕심과 무리한 욕망은

결국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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