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계약 다이아몬드 모델(1)
업무제휴 MOU (甲 용)
최근 마이클포터 교수의 경쟁력 분석도구인 '다이아몬드 모델'을 다양한 곳에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계약의 주체인 '나'와 '상대방', 그리고 '계약의 일반조건' 및 '손해배상과 해제, 해지'는 마이클포터가 말하는 생산요소, 수요요소, 주변환경, 경쟁관계와 어느 정도 흡사한 것 같습니다.
약간 억지스러운 면도 없지 않지만 시각적으로 한눈에 4가지 파트에서 계약의 중요 요소들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MOU를 정리해 봤습니다.
보통 업무제휴시에 MOU를 작성하는데,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요청으로 부담없이 작성했다가 나중에 MOU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갑으로서는 MOU를 최대한 구속적이지 않게 작성해야 합니다.
갑의 입장에서 MOU 체결할 때 유의점을 다이아몬드 모델로 정리해 보고, 갑이 사용하기 적절한 MOU 샘플을 제공합니다.
● MOU 샘플(for 甲)
양 해 각 서
본 양해각서는 2000년 __월 __일 아래의 당사자들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갑) [주 소]/ (을) [주 소]
제 1 조 양 당사자의 의향의 확인
(1) 갑은 ~ 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을은 ~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다.
제 2 조 양 당사자의 역할
(1) 갑의 역할
(2) 을의 역할
제 3 조 본 계약의 체결
갑과 을은 늦어도 2008년 __월 __일까지 본 계약을 체결, 이행하기로 한다.
제 4 조 기밀유지
(1) 을은 본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이미 제공받았거나 제공받을 ___에 관한 내부정보를 본 양해각서에서 정하는 거래의 성사를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갑과 을은 본 양해각서의 체결 및 내용과 향후 협상내용 등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하기로 한다.
제 5 조 유효기간
본 양해각서는 아래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① 본 양해각서 체결 후 2000년 __월 __일까지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제 6 조 법적 구속력
본 양해각서 중 제3조 내지 제6조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양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 7 조 임의해지
본 양해각서는 상대방이 귀책사유 없어도 임의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8 조 변경
본 양해각서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20 . . .
(갑) 상호
주소
대표이사
(을) 상호
주소
대표이사
조우성변호사의 RMI - (1) 법적분쟁의 급격한 증가상황 (0) | 2012.11.04 |
---|---|
조우성변호사의 계약다이아몬드 모델(1)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도인용) (0) | 2012.04.25 |
조우성변호사의 로펌리포트 : 계약서를 유리하게 써놓은 '갑'의 고민 (0) | 2012.03.27 |
조우성 변호사의 계약 클리닉 : 물품 공급계약에서의 연체이자 조항의 필요성 (0) | 2012.03.10 |
계약명의신탁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0) | 2012.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