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형사편
형사고소를 당했으니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
사례
A테크 김성실 사장은 어제 강남경찰서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으니,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고소인은 “나잘난”이라는 협력업체 사장임이 확인되었다. 김사장은 나사장과 함께 00구청의 SI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그 동안 공동으로 노력해왔는데, 최근 다른 업체가 수주해버리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김사장 측과 나사장 측 모두 제반비용(접대비, 제안서 작성비 등)을 사용했는데, 김사장이 나사장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나사장은 위 사업수주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 동안 소요된 비용의 반환을 김사장에게 요구했으며, 김사장은 ‘어차피 같이 노력하다가 수주를 못한 것인데 내가 왜 그것을 돌려 주느냐’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둘 간에 언쟁이 있었다. 결국 나사장은 이런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김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사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해설
고소인이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 ;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라고 함)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게 되면, 일단 수사기관(경찰 · 검찰)은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된다. 고소사실을 파악한 후에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인 주장에 대한 피고소인의 변명을 듣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소환할 대에는 이미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끝난 상황이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형사고소는 일단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시작되는 것이 특징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피고소인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너무 당황해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울하고 황당해서 분을 삭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일단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제기한 고소에 대해 체계적이고도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소를 당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사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므로 청구를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청구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확인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고소내용은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능하면 고소인과 대화를 시도해 봄으로써 고소내용이 무엇인지 탐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고소인은 고소하기 전에 이미 많은 준비를 한다는 점이다. 고소인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법률적으로 상의를 하며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게 된다. 또한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도 장시간에 걸쳐 수집해 놓는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전혀 사정이 다르다. 갑자기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명할 내용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그렇다면, 형사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으로터 출두명령을 받은 피고소인의 구체적인 행동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자.
1. 모든 가능한 채널을 동원하여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해 본다.
2. 고소사실에 대한 변명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출두할 때 가지고 가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진술서를 준비하지 않고 수사에 임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할 위험이 있다. 착오에 의해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후에 이를 번복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진술번복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볼 때는, 마치 죄를 자백했다가 처벌될 것이 두려워 거짓 번복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최초 수사기관 출두시부터 완벽한 대응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3. 만약 위와 같은 준비가 충분치 않을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출두 기일을 2주 정도 뒤로 연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기신청 사유는 반박자료 준비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대부분 받아들인다. 수사기관이 요구한 출두 일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합당한 사유 없이 2-3차례 수사기관의 출두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소인을 체포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4. 피고소인은 자신의 변명을 뒷받침해 줄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서류나 주고 받은 내용증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제3자로부터 간단한 확인서를 받아두면 좋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것이 인지상정이긴 하나 부탁을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또한 물론 이러한 확인서에 공증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공증을 받기 힘들다면, 작성자의 주민등록증을 사본하여 확인서에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건에 대한 상담 문의는 기업분쟁연구소 대표 이메일 : info@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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