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리포트 (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확대 적용 ■ 질 문 이번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보증금 제한 없이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 답 변 1. 최근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 상임법’이라 함)은 2015. 5. 13. 공포되어 법률 제13284호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2. 상임법에서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2조인데, 개정 전 상임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임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일부 조항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