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삼순 5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리포트 (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확대 적용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리포트 (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확대 적용 ■ 질 문 이번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보증금 제한 없이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 답 변 1. 최근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 상임법’이라 함)은 2015. 5. 13. 공포되어 법률 제13284호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2. 상임법에서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2조인데, 개정 전 상임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임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일부 조항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Must Know/법일반 2015.05.25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권리금 리포트 (2) 개정법상 권리금 보호 조항 정리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권리금 리포트 (2) 개정법상 권리금 보호 조항 정리 ■ 질 문 이번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답 변 1. 최근 2015. 5. 13.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 상임법’)은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8에서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 개정 상임법에 제10조의3에 의하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Must Know/법일반 2015.05.25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권리금 분쟁 리포트(1) 개정법의 내용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권리금 분쟁 리포트(1) 개정법의 내용 기업분쟁연구소 '권리금분쟁 TFT' 발족 국회는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점포 시설비와 영업권 등 자릿값) 회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임대인, 임차인은 물론 기자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오셔서, 저희 기업분쟁연구소(cdri) 내에 '권리금분쟁 TFT'를 발족했습니다. 배삼순 변호사가 TFT 팀장을 맡았으며, 앞으로 여러 컬럼을 통해 개정법 적용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 문 이번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요? ■ 답 변 1.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Must Know/법일반 2015.05.15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리포트 (2) 상가임대차의 월세 인상요구에 대해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리포트 (2) 상가임대차의 월세 인상요구에 대해 ■ 질 문 저는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2년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인데(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긴 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좀 지나자 임대인은 저에게 현재 차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무조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만 하나요? ■ 답 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및 상임법 시행령은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사유 및 증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임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Must Know/법일반 2015.05.06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리포트 (1) 권리금, 과연 인정받을 수 있나?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리포트 (1) 권리금, 과연 인정받을 수 있나? ■ 질문 저는 기존 임차인이었던 乙로부터 점포를 인수하면서 권리금 1억을 지급하였고 소유자인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히 권리금에 관하여는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甲에게 권리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해설 1.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이란 부동산의 임대차, 전대차 또는 임차권의 양도 시에 그에 부수하여 임차인,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대인, 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하며, 그 주된 발생요인으로는 장소 이익의 대가, 시설물의 대가, 허가권의 대가, 기존의 권리의 대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반환청..

Must Know/법일반 201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