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쟁 2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4) 이사 임기 연장 관련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4) 이사 임기 연장 관련 ● 질문 상법에는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도 정기 주주총회 끝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럼 만일 11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있다면, 그 이사는 그 회계년도의 정기주주총회인 다음 해 3월말까지 임기가 연장된다는 의미인지요? ● 답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상법 제383조 3항에는 “이사의 3년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해석에 대단히 유의해야 합니다.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설 1) 상법 제383조 3항에서 말하는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란 임기 중에 맞게 ..

Must Know/법일반 2015.04.28

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재산명시신청

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재산명시신청 ■ 상황 저는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A가 이를 갚지 않아서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A는 이렇게 패소했음에도 자신은 가진 것이 없다면서 '배째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산명시신청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요? ■ 답 1. 귀하는 A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당신의 재산 현황을 밝혀라)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A에게 ‘언제까지 법원에 나오고,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보냅니다. 2. A는 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그 재산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 2항). (1..

Must Know/계약법 201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