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2)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2)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할 수 있는지? ● 질문상법의 원칙상 이사는 주주가 아니어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주도 아닌 사람이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예 우리 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주주 중에서 이사가 되어야 한다(즉, 이사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정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정관에 규정(우리회사의 이사가 되려면 최소한 00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을 두면 가능합니다 ● 해설 1) 회사가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안할 수 있는데, 이 때 이사들이 보유해야 할 최소주식을 자격주(資格株)라고 합니다. 2) 이 경우 이사는 자신의 자격주 주권(株券)을 감사..
Must Know/법일반
2015. 4. 28.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