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리포트 (2) 

하도급 거래시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질의 


甲(원사업자)은 乙(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거래관행에 따라 구두로 주문을 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甲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하도급법) 제 3 조는 원사업자는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서면을 사전(제조 혹은 공사 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2.6.1.>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이 외 하도급법 제 3 조가 법정 서면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목적물, ② 목적물 인도시기 및 장소, ③ 목적물 검사방법 및 시기, ④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⑤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자재 등의 제공 및 대가 지급내용, ⑥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위와 같은 법정기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http://www.ftc.go.kr). 





주의할 것은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추가, 변경서면을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추가 공사 부분이 단순히 기존 공사의 물량증가만으로는 볼 수 없고, 종전의 설계도에 없던 새로운 공사의 추가라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원사업자는 늦어도 추가 공사 착수 전까지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0320).  




■ 건축 - 하도급 거래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이구일 변호사(lgi@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리포트 (1) 

제품생산 위탁 취소시 유의사항


 질의 


甲(원사업자)은 乙(수급사업자)에게 제품 생산을 위탁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甲은 乙에게 위탁취소를 요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탁 취소 시 甲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하도급법) 제 8 조는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즉, 위탁 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위탁의 임의 취소〮변경이나 목적물의 수령거부〮지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①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이 있는지 여부와 ② 위탁 취소 행위의 임의성 여부입니다. 


(1) 乙이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乙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로 甲이 위탁을 취소하더라도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시장 상황의 변화 혹은 甲의 해당 사업부 폐지 등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게 되면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취소행위의 임의성 여부를 검토해 보면, 甲이 계속적 거래관계를 빌미로, 혹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위탁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비록 외형상 甲과 乙 간에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甲이 乙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 甲과 乙이 발주 취소 내용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乙이 甲의 강압에 못 이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면 합의서의 사법상 효력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원사업자는 발주 취소를 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 원사업자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암시하거나,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발주취소를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발주취소 합의에 이르더라도 합의 과정에 강압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충분히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 건축 - 하도급 거래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이구일 변호사(lgi@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건설 분쟁 리포트 (1)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원청수금조건에 관한 분쟁 


 

I. 질의

 

중소기업 은 중소기업 에게 A제품의 B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였고, A제품을 완성하여 대기업 에게 납품하였는데, 으로부터 B부품을 수령하고 60일이 지났음에도 이 아직 대금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게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아 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II. 해설

 

1.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

 

우선 중소기업자 은 중소기업자 과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같은 중소기업자간 거래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하도급법 제2조는 적용대상 사업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정의)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9., 2014.5.28.>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위 하도급법 제2조는 법의 적용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등을 통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만 봐서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을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 시켜 설명 드리자면, 하도급법 제2조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을 크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 중소기업과 그 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간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 원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5백억 원 이상 등 이 중 어느 한 가지 항목에만 해당되어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자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액이 30억원 미만, 제조 / 수리 위탁의 경우에 연간 매출액 20억원 미만 등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라고 하더라도 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은 모두 중소기업자이기 때문에 보다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수가 더 많은 경우라야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건은 제조 위탁의 경우이므로 만약 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역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2. 대금지급

 

사안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전제로, 발주자인 이 원사업자인 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대금을 지급을 지연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사이의 거래약정서에 대금지급 시기를 목적물 인도 시기와 관계 없이 발주자 이 대금을 지급하는 때등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우선 하도급법 제13조는 하도급대금지급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은 에게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대금을 내리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주자 의 대금지급 시 에게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거래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확립된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심결례와 해석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III. 체크리스트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중소기업법상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체크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우리 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인지 체크

원사업자가 우리 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라도 제조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 이상인지 체크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대금지급 시기는 목적물 수령일(통상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로 지정하는 것이 안전

 


■ 건축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이구일 변호사(lgi@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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