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 3

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리포트 (2) 하도급 거래시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리포트 (2) 하도급 거래시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 질의 甲(원사업자)은 乙(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거래관행에 따라 구두로 주문을 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甲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하도급법) 제 3 조는 원사업자는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서면을 사전(제조 혹은 공사 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Must Know/법일반 2015.05.31

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리포트 (1) 제품생산 위탁 취소시 유의사항

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리포트 (1) 제품생산 위탁 취소시 유의사항 ■ 질의 甲(원사업자)은 乙(수급사업자)에게 제품 생산을 위탁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甲은 乙에게 위탁취소를 요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탁 취소 시 甲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하도급법) 제 8 조는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Must Know/법일반 2015.05.01

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건설 분쟁 리포트 (1)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원청수금조건에 관한 분쟁

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건설 분쟁 리포트 (1)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원청수금조건에 관한 분쟁 I. 질의 중소기업 丙은 중소기업 乙에게 A제품의 B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였고, 乙은 A제품을 완성하여 대기업 甲에게 납품하였는데, 乙은 丙으로부터 B부품을 수령하고 60일이 지났음에도 甲이 아직 대금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丙에게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아 乙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II. 해설 1.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 우선 중소기업자 丙은 중소기업자 乙과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같은 중소기업자간 거래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하도급법 제2조는 적용대상 사업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

Must Know/법일반 201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