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리포트 (1) 권리금, 과연 인정받을 수 있나?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리포트 (1) 권리금, 과연 인정받을 수 있나? ■ 질문 저는 기존 임차인이었던 乙로부터 점포를 인수하면서 권리금 1억을 지급하였고 소유자인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히 권리금에 관하여는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甲에게 권리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해설 1.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이란 부동산의 임대차, 전대차 또는 임차권의 양도 시에 그에 부수하여 임차인,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대인, 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하며, 그 주된 발생요인으로는 장소 이익의 대가, 시설물의 대가, 허가권의 대가, 기존의 권리의 대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반환청..
Must Know/법일반
2015. 4. 21.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