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5) 회생인가의 잇점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개인회생이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고, 신용대출, 카드 및 사채까지도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병원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 결정 후에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전무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채무상환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물론, 상속 등으로 갑자기 많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변제계획안 변경을 명할 수도 있지만 실무상 채권자들이 재산 내역을 추적해서 법원이 변제계획안 변경 명령을 내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회생도 개인회생과 장점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일반회생은 생계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활비 등을 개인회생의 비해 높게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비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개원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문의 : info@cdri.co.kr (기업분쟁연구소)



 

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4) 회생절차 안내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그리고 개인파산의 절차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의사분들과 가족들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회생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조건 : 무담보 대출 - 5억원 이하/ 담보대출 - 10억원 이하)는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 또는 외부 회생위원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내리고 이후 3개월 후에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면 이후 가압류나 압류된 재산 등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후 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고 5년 후 면책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일반회생

 

일반회생은 위 개인회생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즉, 채무가 더 큰 규모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는 법인회생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생개시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통해 회생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개시결정이 되면 회생채권의 경우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담보권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의 경우 개시신청과 함께 보전처분을 같이 신청하게 됩니다.

 

만일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고 사건을 파산법원으로 재배당할지 아니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신청을 별도로 하게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견을 확인하여 채무자가 원하는 대로 또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허위 진술 또는 재산을 숨겨 놓고 신청을 하는 등의 행위만 없으면 인가결정을 받는데 까지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회생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자들과의 협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원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문의 : info@cdri.co.kr (기업분쟁연구소)



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3) 


파산과 회생의 갈림길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과중한 채무부담으로 괴로움을 겪는 개원의분들은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느냐' 아니면 '병원을 폐업하고 한 동안 봉직의 등으로 근무하면서 파산을 하느냐'는 갈림길에서 고민합니다. 


의사의 경우 2007. 4. 11. 의료법 개정(2008. 1. 28. 법률 제8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파산신청을 했다고 해서 자격이 정지되거나 의사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와 카드매출채권 등이 가압류나 압류가 되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일 계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채무를 수입 범위 내에서 변제하기 원한다면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 절차의 진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운영하는 병원을 폐업하고 봉직의 등으로 근무하면서 채무를 면제 받기를 원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와 같은 전문직은 실무상 원칙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면 취하권고 내지 기각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전문직은 취업을 하더라도 상당한 보수가 보장될 수 있기에, 법원은 해당 의사에게 우선 변제를 하기 위한 활동 내지 노력을 하라는 의미에서 파산신청을 기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일반회생 또는 파산시 본인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따라 그 절차 진행 경과시간이 달라집니다

만일 의사분들 명의의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의사분이 기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법원은 고려하며, 만일 의사분이 재산취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면 배우자의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산재단으로 환수하게 되며 자녀들의 경우는 그 기여도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개인회생, 일반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중 자신에게 맞는 절차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원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문의 : info@cdri.co.kr (기업분쟁연구소)



 



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2)


개원의에게 회생절차가 의미있는 이유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개원의분들은 개업을 할 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영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렌탈(리스)을 통해 구비하게 되므로, 수익의 상당부분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개업 당시 발생한 부채와 리스비용을 충당하면 정작 병원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의 급여와 병원 운영비 등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높은 소득을 낼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 병원들이 시즌을 타기 때문에 의사분들은 소득이 적게 발생한 달에 신용대출 또는 카드론 등을 받아 대출금과 장비렌탈비 그리고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면서 부채금액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기야 최종적으로 병원운영을 포기하고 파산을 고민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을 선택하려는 의사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자신의 소득의 범위 내에서 병원 운영비를 빼고 남는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5년, 일반회생의 경우 10년 동안 결정된 금액을 변제하는데, 

변제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를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게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의 경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하는 최저생계비의 150%의 범위 내에서만 생활비가 인정됩니다.

일반회생의 경우 특별히 규정된 생활비 금액은 없지만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만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원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문의 : info@cdri.co.kr (기업분쟁연구소)




개원의를 위한 Must Know  시리즈


병원인수시 사전 설명과 다른 경우 대처시 알아야 할 5가지


■  질문


다른 병원을 인수했습니다. 원래 인수 당시 전 병원 의사선생님은 적어도 환자가 하루에 150명 정도는 되며, 조만간 인근에 큰 회사 2군데가 들어설 것이므로 손님 유치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을 인수하고 나서 보니 하루 환자가 많아야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당초 인근에 오기로 했던 회사도 어떤 사정에서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 경우 제가 전 의사 선생님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전체적인 답변


단순히 당초 설명과 다르다고 해서 당장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설명한 내용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기죄 고소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잘 작성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궈ㅏㄴ



■ 구체적 해설                   


Tip 1.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과장은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신이 파는 물건의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과장(장점 부각)은 매매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바로 법적인 조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Tip 2. 상대방이 자랑하거나 장담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을 구속하기 힘듭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자랑하거나 장담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하기는 힘듭니다.

적어도 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야만이 상대방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이 병원에 환자가 일 평균 150명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계약서에 표시되어야지, 그냥 매도인이 자신의 상품을 포장하기 위해 한 말이라면 나중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인 조치를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Tip 3. 가능하면 상대방의 설명을 자료화해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서면 형태로 자료를 받아두었다면 이는 경우에 따라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상대방이 이런 자료를 근거로 설명했기에 그 설명을 믿고 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사기죄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병원을 인수할 때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이나 배경설명에 대해서는 단순히 구두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문서 형태로 받아두기를 권합니다.



Tip 4. 계약서에 상대방이 약속하거나 장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형사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할 때 약속하거나 장담했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첫 번째로 사기죄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나를 속였고(기망행위), 그것 때문에 이 병원을 인수한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단순한 가치평가(병원 운영이 잘 될 겁니다)를 잘못한 것으로는 사기죄 고소가 힘들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매일 환자수가 몇 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에 대해서 거짓이 있는 경우에만 고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형사고소 외에도,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속음으로써 계약을 체결했음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Tip 5 .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을 먼저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위 4번의 경우에 해당되어도 바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한 후 필요한 사항(손해배상)을 제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조치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으로 충분히 압박을 받는다면 내용증명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