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2015. 4. 15.자)
펀드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
☞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은 시사뉴스를 통해 다양한 법 조항과 관련 문제점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기획입니다.
* 관련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280
▷ 펀드에 가입한 소비자가 금융기관이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즉, 민법상 손배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민법 제766조 제1항)인데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을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은 ‘펀드 최종 환매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을 계산하여야 한다’ 입니다.
▷ 서울고등법원(2014나33415)은 최근 “원고는 각 펀드의 환매일인 2008년 11월까지 투자원금 손실 손해를 입었고, 이것은 각 펀드가 예정하고 있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므로 늦어도 환매일에는 이러한 위험성과 함께 피고가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됐다고 봐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펀드 투자자가 펀드 최종 만기일에 투자 손실을 입었다면 당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를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환매일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여기서 잠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하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고 갑 등의 펀드 가입(2007년)-> 펀드의 최종 환매일 (2008년 11월) -> 갑 등이 은행직원으로부터 각서를 받은 날(2009년 1월) -> 갑 등이 뉴스를 보고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라고 주장하는 날(2012년 7월) -> 갑 등의 우리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2013년 9월)
▷ 해당 사안에서 원고 갑 등은 환매일인 2008년 11월로부터 3년이 이미 경과한 시점인 2013년 9월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인데, 다른 모든 사정이 원고에게 유리하였음에도 환매일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패소한 것입니다.
만약 갑 등의 주장과 같이 “2012년 7월 위험성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비로소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해당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한다”면, “피해자가 금융이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한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과에 이르게 돼 소멸시효의 제도적 취지”(사회질서의 안정, 증거보존의 곤란구제, 권리태만자에 대한 보호가치의 부존재 등)가 몰각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담당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 관련 조문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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