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계약서의 제목을 정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3가지



★ Tip 1. 애매할 땐 다른 수식어 없이 ‘계약서’라고만 하는 것이 좋다.


° 계약서를 쓸 때 항상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그냥 ‘계약서’라고만 하면 어딘가 허전해서 ‘0000에 관한 도급계약서’라든가 ‘000를 위한 00동업계약서’ 등으로 계약의 내용을 한정하려고 한다.


° 물론 그런 방식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해 진다는 장점은 있으나, 함정이 있다.


° 요즘 계약은 ‘복합적인 성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즉 하나의 계약서 내에 임대차의 성격, 도급의 성격, 위임의 성격이 모두 포함되는 조항들이 들어가게 된다. 그만큼 사회도 비즈니스 모델도 복잡해졌다는 말이다.


° 이렇게 복합적인 성격의 계약인데도 만약 제목에 ‘000를 위한 도급계약서’라고 기재하게 되면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제목에 기재된 ‘도급’이라는 법적 성격에 포커스를 맞춰서 판단할 수가 있다. 제목을 그렇게 썼으니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다. 이 경우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굳이 제목을 따로 정하려 하지 말고 ‘계약서’라고 무색투명하게 정해 놓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 Tip 2. ‘약정서’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유의하라.


° 실무상 ‘약정서’라는 문서도 많이 작성하는데, ‘약정서는 계약서와는 달리 법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 초안 성격의 문서’라는 식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 그런데 ‘약정(約定)’이라는 말 자체가 ‘약속해서(約) 그렇게 하기로 정(定)했다’는 의미이므로 계약과 같은 의미이다. 약정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부담없이 ‘약정서’에 싸인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 잊지 말자. 약정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의미이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체결해야 한다.


★ Tip 3. ‘양해각서’, ‘의향서’, ‘협정서’는 정식 계약이기 보다는 MOU로서의 성격을 나타내는 제목이다.


° 상대방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양해각서’, ‘의향사’, ‘협정서’라는 용어는 피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위 3가지 제목의 서면은 MOU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 MOU라고 해서 무조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엄밀히 말하면 법적구속력 배제조항이 있어야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정식 계약서 보다는 낮은 단계의 합의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굳이 이런 용어들을 써서 효력을 약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2) 

MOU 체결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 Tip 1. MOU는 국문으로 작성할 때 ‘의향서’, ‘협정서’, ‘양해각서’ 등으로 불린다.



° 보통 MOU는 정식계약 체결 전에 서로 간에 공통된 의향, 이해 등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영어로는 LOI (Letter of Intent)라고도 한다.


° 국문으로 작성할 때는 ‘의향서’, ‘협정서’, ‘양해각서’라고 부른다.


° ‘약정서’는 MOU와는 다른 의미다. 즉 ‘약정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서 쌍방에 대한 계약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서다.



★ Tip 2.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 MOU와 관련해서 가장 법적인 분쟁이 많은 분야가 ‘과연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MOU 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 법적구속력을 없게 하려면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보통 “본 양해각서 상의 내용은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한다. 오히려 은근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원하는 乙로서는 위 조항을 빼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양해각서만 체결했으면서도 사실상 계약체결과 같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 MOU상에 갑의 ‘권리, 의무’, 을의 ‘권리, 의무’ 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이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기 싫다면 ‘갑의 역할’, ‘을의 역할’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 특히 ‘손해배상 조항’이 들어가면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 제목이 ‘양해각서’나 ‘의향서’이면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용에 따라 구속력 여부가 달라진 것을 알아두시길.





★ Tip 3. MOU에는 유효기한을 기재해 두어야 한다.



° 일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효력기간을 잘 규정하면서도(본 계약서는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MOU에는 그런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마치 MOU는 무한정 효력을 발휘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 보통 MOU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한정적인 기간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런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본 MOU는 다음 두 경우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① 2013년 4월 10일까지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2013년 4월 10일이 도래한 때

② 본 계약이 채결된 때“




★ Tip 4. MOU에는 상대방의 잘못 없이도 MOU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는 것이 좋다.



° MOU는 보통 서로에 대해 구속력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속칭 ‘간을 보기 위해서’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일단 MOU를 체결하고 ‘간을 보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내 마음이 바뀐 경우에는 부담없이 MOU를 날려버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다. 서로 부담감 갖지 말자는 것이다.


° 그래서 보통 MOU에는 “갑과 을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MOU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상대방은 이러한 해제/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 Tip 5. MOU에도 비밀유지약정은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 MOU를 체결하고 서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서로의 비밀스런 정보를 제공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밀스런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비밀유지약정은 해 두는 것이 좋다.


“본 MOU 이행을 위해 갑, 을간에 서로 제공된 정보 중 비밀로 표시된 것은 서로 간에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________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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