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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Know :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5가지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by 조우성변호사 2013. 3. 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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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5가지


★ Tip 1. 법상 의미 있는 손해의 구분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뿐이다.


° 시중에 있는 계약서를 보면 손해배상 조항에서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때에는 갑에게 발생하는 인적, 물적, 신체적, 정신적, 직접적, 간접적 손해 일체를 다 배상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발견하곤 한다. 


° 아마도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갑으로서는 을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갑의 ‘모~~~~든’ 손해를 다 배상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을 것이리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 법상 의미 있는 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이 된다. 따라서 인적, 물적, 신체적, 정신적, 직접적, 간접적 손해라는 것도 과연 그것이 ‘통상손해’의 카테고리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특별손해’의 카테고리에 포함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 따라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접근할 때에는 항상 머릿속에 ‘통상손해’가 어디까지이고 ‘특별손해’는 어떤 내용이 될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한다.




★ Tip 2. 통상손해는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 특별손해는 그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를 의미한다.


° 통상손해는 일정한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를 말하고, 특별손해는 일정한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당연히 예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우에 특별히 확대된 손해를 의미한다.


° 예를 들어 택배기사에게 2만원을 지불하고 박스 1개를 사당동 1번지로 배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치자. 이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했다. 즉, 택배기사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박스를 배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고객은 그에 대한 대가로 2만 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 그런데 만약 택배기사가 배달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는 바람에 추돌사고를 일으켜서 문제의 박스를 떨어뜨려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깼다고 가정하자. 결국 이는 채무불이행(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배달할 의무를 위반)으로 인해 손해(고객의 배달물이 깨진 것)가 발생한 상황이다.


° 만약 그 박스 안의 물건이 1억 원짜리 고려청자였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고객은 택배기사나 택배회사에게 1억 원 모두를 청구할 수 있을까? 왠지 1억 원을 다 청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택배기사가 '난 그게 그렇게 고가품인 줄 몰랐어요!'라고 항변할 것 같지 않은가?


° 통상적으로 택배기사가 물건을 파손했을 때 예상되는 평균 파손액이 통상손해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 즉 이 사례에서는 하필 그 박스 안에 들어있던 물건이 ‘고려청자’였기 때문에 발생한 큰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한다.


° 이렇듯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는 개념적으로 서로 구별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 Tip 3. 통상손해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지만 특별손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청구할 수 있다.


° 민법은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로 인한 ‘통상손해’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지만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93조).


° 즉 위 고려청자 사례에서 의뢰인이 택배기사나 택배회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① 택배기사는 이 물건이 1억 원짜리 고려청자임을 알고 있었어요 라고 주장하거나, ② 그 당시 정황을 봤을 때 택배기사는 이 물건이 거의 1억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라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만 한다. 


° 만약 의뢰인이 위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별손해는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만큼 특별손해는 청구가 어렵다.


° 따라서 Tip1에서 설명한 대로 그냥 계약서에 ‘일체의 손해를 다 배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본들, 특별손해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에 대해 상대방이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별손해 부분은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 Tip 4. 특별손해까지 청구하려면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아예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 결국 특별손해를 청구하려면 특별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으로서는 ‘나는 그런 특별사정을 몰랐어요. 그리고 알 수도 없었구요.(나는 그 박스 안에 든 것이 값비싼 고려청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내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라고 응수하기 마련이다.


°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상대방은 미리 계약을 할 때 특별한 사정(위 사례의 경우 박스 안에 든 것은 1억 원짜리 고려청자임)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시 말하지만 단순히 ‘일체의 손해를 다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아니라 이 계약에서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최대치를 예상한 후 그 구체적인 내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Tip 5. 특별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서에 문구를 넣는 방법



° 예를 들어보자. 갑은 을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을 자신의 기계에 설치한 후 그로 인해 물건을 제조한다. 그런데 만약 을이 제공한 부품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기계가 stop되면 물건을 제조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루 기준 약 1,0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된다. 


° 이 경우 별다른 고민 없이 손해배상조항을 작성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을이 공급한 부품의 하자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이로 인해 갑에게 발생한 일체의 인적, 물적, 직접, 간접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하지만 특별손해와 관련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을이 공급한 부품의 하자로 인해 갑의 공작기계가 작동 중단될 경우, 그로 인해 갑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1일 기준 1,000만 원 임을 을은 충분히 인지한다. 따라서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내용을 감안하기로 한다.”


° 위와 같이 규정해 놓으면 ‘을에 대한 특별손해의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을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하는 부품의 품질에 좀 더 신경을 쓰게 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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