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4) 

이사 임기 연장 관련



질문

 

상법에는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도 정기 주주총회 끝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럼 만일 11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있다면, 그 이사는 그 회계년도의 정기주주총회인 다음 해 3월말까지 임기가 연장된다는 의미인지요?





답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3833항에는 이사의 3년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해석에 대단히 유의해야 합니다.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1) 상법 제3833항에서 말하는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란 임기 중에 맞게 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를 가리키며, 임기가 만료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예컨대 11일부터 1231일까지를 영업년도로 하는 회사에 있어서 정기주주총회가 그 다음 해 314일에 개최된다고 하면, 1231일 이후 그 다음 해 313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임기는 314일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장되지만, 11일부터 1231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하는 이사의 임기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선수지 변호사(ssj@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3) 

이사는 어떻게 뽑나요?


질문

주식회사의 이사는 어떻게 뽑습니까? 대주주가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보통결의 요건(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해설

1)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은 오로지 주주총회에서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專屬)권한이다라고 말합니다.


2) 따라서 이사 선임을 정관에서 정하거나 이사회에서 결의하지 못합니다. 주주총회가 결의를 통해 이사회에 위임하자!’는 식으로 처리하지도 못합니다. 철저히 주주총회에서만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보통결의 요건은 가중할 수 있습니다. , 더 엄격하게 선임요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정관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관으로도 그 요건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 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선수지 변호사(ssj@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1) 

외국이나 지방에 있는 이사들과 이사회 진행방법


질문


B사의 이사는 5. 사실 그 동안 B사는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해 왔음.

그런데 최근 2대주주가 자주 경영 문제에 간섭하고 있어, 이제는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모든 진행을 상법에 맞춰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사회를 해야 하는데 이사들이 지방이나 외국에 있는 경우, 과반수 이상이 모이지 못하게 되는데, 이 때 컨퍼런스 콜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했는데, 지방이나 외국에 있는 이사를 이사회에 참석시키려면 목소리만 주고 받는 컨퍼런스 콜만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동영상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을 얻었다고 함.





답변


예전 상법(2011년 개정 전)에는 이사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영상 음성을 동시에송수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에,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야만 멀리 떨어져 있는 이사의 이사회 참석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2011. 4. 14.자로 상법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은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상법 제3912)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동영상은 빠지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B사는 이사회 당일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들과는 컨퍼런스콜을 통해서(아니면 스마트폰 스피커폰으로) 서로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원거리 이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상법 조문이 변경되었음을 놓치고 계신 분이 많으신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식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선수지 변호사(ssj@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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