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회사법 : 이사의 자기거래
○ Case 저는 (주)대박전자의 대표이사입니다. (주)대박전자는 사업 특성상 전자 부품을 납품받아야 하는데, 제가 전자 부품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부품나라(주)’라는 회사인데, 제가 그 회사의 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대박전자 입장에서는 굳이 다른 업체로부터 부품을 받느니, 제가 관련되어 있는 부품나라(주)로부터 부품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작년부터 (주)대박전자와 부품나라(주) 간에 전자부품 공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대박전자의 감사가 이러한 거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가요?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 Check Point - ..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1. 13. 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