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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퇴사자 대상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5. 7.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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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퇴사자 대상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저희 회사는 입사시에 영업비밀 관련한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퇴사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서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약서 샘플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번호 :          -            )

    :

 

 

 

상기 본인은 귀사 퇴직 다음의 귀사 영업비밀을 3 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3 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서약서에 위반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11 12 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면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제품의 생산방법 기술비밀에 관한 사항

2. 상품의 판매방법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3. 인사, 조직, 재무, 전산 관리비밀에 관한 사항

4. 연구, 개발 교육·훈련 등에 관한 비밀사항

5. 타사와의 제휴사업에 관한 비밀사항

6. 사업계획 연구·개발계획에 관한 비밀사항

7. 관련회사와의 사업정보에 관한 비밀사항

8. 기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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