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를 퇴직자가 퇴직하면서 갖고 나갔습니다. 이럴 경우 영업비밀침해로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2. 체크사항
과연 회사의 정보 중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3. 사례(관련 기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92010471805781&outlink=1
4. 설명
영업비밀의 유출을 보호하고 있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위 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일정한 수준의 보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관리담당자가 정해졌...다는 점',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허가받지 않으면 함부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막연히 "저 정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예요."라고 주장만 해서는 결코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위 사례에 나오는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 점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5. Tip (행동지침)
첫째, 영업비밀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업비밀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둘째, 일반 직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함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
세째, 직원들에게는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회사 홍보용 트위터 계정의 소유권은 직원? 회사? (1) | 2013.02.10 |
---|---|
조우성변호사의 뉴스속 법률이야기 : 특허와 저작권의 차이 (0) | 2012.12.02 |
조우성변호사의 법률실무 : 퇴사한 직원의 저작권,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통보서 (0) | 2012.10.09 |
CEO와 지식재산권(1) 경업금지, 동종업체취업금지 서약의 효력 (0) | 2012.09.20 |
카피레프트 (0) | 2012.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