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시 대응 현황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회사 내부 직원들에 의해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나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27.1%
2위 :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관계자 고소) - 19.8%
3위 : 관계자에게 경고장 발송 – 18.8%
4위 : 보안규정 / 보안시스템 정비 – 18%
5위 : 유출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 17.7%
6위 :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14.6%
7위 :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소송 제기(가처분 신청 포함) - 5.2%
■ Advice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러한 행위가 재발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관계자에게 경고장 발송을 하는 것은 필요하며 내부적으로는 보안규정, 보안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영업비밀로 규정되어야 할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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