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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영업비밀 유출시 대응현황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5. 7.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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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시 대응 현황

 

분야 / 지적재산권법


질문

 

회사 내부 직원들에 의해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나요?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27.1%

2: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관계자 고소) - 19.8%

3: 관계자에게 경고장 발송 18.8%

4: 보안규정 / 보안시스템 정비 18%

5: 유출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17.7%

6: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14.6%

7: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소송 제기(가처분 신청 포함) - 5.2%

 

Advice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러한 행위가 재발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관계자에게 경고장 발송을 하는 것은 필요하며 내부적으로는 보안규정, 보안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영업비밀로 규정되어야 할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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