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주로 유출되는 영업비밀 종류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회사 내부 직원들에 의해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외부로 유출된 영업비밀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고객 및 거래처 정보 – 50%
2위 : 개발제품/설비의 설계도 및 디자인 – 25%
3위 : 생산/제조방법(혼합비, 설비 매뉴얼 등) - 16.7%
4위 : 신제품 아이디어, 연구개발노트, 실험결과 데이터 – 12.5%
5위 : 회계정보(임직원 급여, 원가 등) - 11.5%
6위 : 신제품 출시일정, 기타 마케팅 전략 –6.3%
■ Advice
위에서 예로 들고 있는 정보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영업비밀’로 관리, 보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영업비밀 유출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 (0) | 2015.07.18 |
---|---|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영업비밀 유출시 대응현황 (0) | 2015.07.18 |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정보의 종류 (0) | 2015.07.18 |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이사의 부실공시와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0) | 2015.07.18 |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이사의 횡령과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0) | 2015.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