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을을 위한 행진곡 – 계약분쟁 대응편(목차)
부제 : 협상력과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계약분쟁 대처하기
1부 : 계약위반의 징후와 내용증명 발송
▪ 내용증명의 유용성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유리한가요?
▪ 굿가이 뱃가이 전술 - 상대회사가 ‘갑’이라 내용증명을 보내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 구두약정의 구속성 - 솔직히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약속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내용증명의 특장점 -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그냥 등기를 보내는 것,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통보서 기본 서식 -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통보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기본 서식을 부탁합니다.
▪ 내용증명의 효용성 - 솔직히 상대방과 법적인 소송까지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필요할까요?
▪ 내용증명의 수신인 수 - 내용증명을 두 사람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나요?
▪ 내용증명과 판사의 심증 -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보내지 않는 것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는지요?
▪ 약정이자와 지연이자 - 약속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받게 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지연이자는 연리 몇 %인가요?
▪ 지체상금의 상한선 -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계속 지연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계속 배상금액이 증액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증액되고 그 이상은 증액이 안 되는 것인가요?
▪ 녹취의 적법성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해 상대방 회사 담당자와의 대화를 녹음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고수의 비법 : ‘특별손해’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
▪ 고수의 비법 : 채권가압류 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
2부 : 계약 해제통보
▪ 계약해제시 유의사항 -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냥 통보서만 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주의할 것이라도?
▪ 계약해제시 전제조건 - 계약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만 하나요?
▪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관계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데, 계약 자체는 해제하고 싶지 않고 단지 손해배상만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가능한가요?
▪ 상대방 의도 파악의 중요성 - 상대방이 자꾸 저희가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업무방해죄, 신용훼손죄의 문제 - 저희는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상대회사는 저희들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허위 사실을 거래 업체들에게 소문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나요?
▪ 배달증명의 의미 - 해제통보를 할 때는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계약해제의 일방성에 대한 이해 -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통보를 보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은 해제된 것인가요? 아니면 저는 계속 다툴 수 있나요?
3부 : 법조치 돌입
▪ 가압류의 필요성 - 물품대금을 안주는 업체에게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가압류를 먼저 하는 것이 좋나요?
▪ 가압류 제도의 이해 - 물품대금 안주는 업체에게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전혀 갑갑합니다. 방법을 알려 주세요.
▪ 지급명령의 이해 -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서 정식 소송을 하는 것보다 더 간단한 지급명령이라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 건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의 분리 -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지금 폐업상태이고 별로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벤츠를 타고 다닙니다. 사장에게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나요?
▪ 가압류를 푸는 방법 - 상대 업체가 저희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저희 부동산에 가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은행에서는 가압류를 풀기 전에는 채무연장을 안 해 준다는데요. 어떻게 하죠?
▪ 민사의 형사화 - 물품대금을 안주는 업체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민사로 하기 보다는 형사적으로 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사기죄 대응 방안 - 제가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니까 상대 업체가 저를 형사죄로 고소했습니다. 형사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나요?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 소송비용 환급의 문제 - 상대방 업체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제가 소송을 제기하면 나중에 제가 소송에 투입된 비용(특히 변호사 비용)을 전부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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