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 지식 - 이사 임기 연장
조우성 변호사의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 지식 이사 임기의 연장 관련 ● 질문 계열사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그 임기가 2014. 11. 26.에 만료되는데, 정관에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4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정기주주총회(2015. 3. 20. 예정)까지 그 지위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임기만료 전에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 답변 먼저 상법과 정관을 살펴보아야 한다.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상 필요적 기재사항이거나 상대적 기재사항 혹은 임의적 기재사항인 경우가 많으므로, 정관에 관련 ..
Must Know/법일반
2015. 2. 16.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