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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협상력증강공식 ISG : 00공제회 담당자의 고민을 해결한 사례

협상/협상하는인간

by 조우성변호사 2014. 12. 1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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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협상력 증강공식  ISG : 상대방의 interest에 집중하라

00공제회 담당자의 고민을 해결한 사례

 

사례 : 00공제회 담당자의 고민을 해결한 사례

 

어느 날 내 고문기업인 00공제회의 김차장이 법률자문을 요청해왔다. 그런데 자문 내용이 좀 특이했다, 00공제회로부터 사업자금 500억 원을 빌려간 A사가 조기에 이를 상환하겠다는 공문이 왔는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해 달라는 것이었다.

 

아니, 빌려간 돈을 미리 갚겠다는데, 왜 그걸 마다할까?’

 

나는 대단히 궁금했다.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00공제회의 전반적인 사업구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00공제회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초기 자금지원(대여)을 하주고 나중에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이익금을 환수한다. 위험성이 큰 초기 단계에 자금을 대여해 주기 때문에 금리는 제1금융권의 대출금리보다 많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자금을 빌려간 업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화되면 비록 조기상환 수수료를 물더라도 높은 이자인 00공제회의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가 있다.

 

00공제회는 2008년도에 A사에게 500억 원 상당의 초기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었다. 그런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자 A사는 00공제회에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해왔다.

 

"우리가 빌려 간 500억 원과 지금까지의 이자, 조기상환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갚을께요.“

 

A사는 00공제회의 대출금리(12%)보다 훨씬 싼 6% 대로 다른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이다.

 

그런데 00공제회는 이러한 A사의 제안을 덥썩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임을 밝혔다. 당초 A사는 ‘3년간돈을 빌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중간에 갚아 버린다면 예정되어 있던 ‘3년 간의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는 손실(엄밀히 말하면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A사는 계속해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고, 00공제회는 위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 내가 어느 정도 중재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

 

나는 속으로 '아니, 빌린 돈을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는데, 왜 이럴까? 만약 A사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망하기라도 하면 어쩔건데? 차라리 지금 이자까지 쳐서 받고, 다른 곳에 투자하면 좋잖아?'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그 당시는 국내 부동산 경기 전망이 썩 밝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나는 00공제회 실무자와 회의를 하기로 하고, 실무자의 정확한 속마음을 알아 보려 했다. 막상 회의를 하다보니 의외의 부분에서 실마리가 잡혔다.

 

00공제회는 상급기관인 정부부처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만약 감사를 받게 되었을 때, "아니, A사로부터 이렇게 조기상환을 받은 거요? 계속 쓰게 하면 계속 이자를 받을 수 있었을텐데 말이요. 당신 업무를 제대로 하긴 한 거요? 00공제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못얻 게 했으니 배임 아뇨?"라는 질책을 받게 될 것을 가장 두려워한 것이었다.

 

 

 

 

00공제회 실무자로서는, A사가 진행하는 사업이 다소 불안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조기상환받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감사에서 지적될 것을 생각하니 그냥 A사의 주장을 거부하는 것이 속편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여기서 협상 이론을 접목시켜보면.

 

외부적으로 드러난 00공제회의 입장(position)‘A사의 조기상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인데,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00공제회 담당자의 욕구(interest)‘A사의 조기상환을 받아들이고는 싶지만, 나중에라도 감사받을 때 지적될까봐 두렵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00공제회 실무자의 interest에 초점을 맞췄다.

 

, 00공제회가 A사로부터 조기상환을 받더라도, 감사 때 지적되지 않을 요건을 만들어 주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그 해결책은 바로 조기상환을 정당화시키는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다.

 

그 당시 내가 작성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이러했다.

 

"A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는 드러난,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Risk가 여러 가지가 있다.

 

지금 00공제회가 조기 상환을 받으면서 A사의 사업에서 Exit한 후 , 다른 사업에 이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Risk-hedging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만약 지금과 같은 적절한 Exit 상황을 놓친 후, 추후 A사의 사업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면 적절한 Exit 상황을 놓친 담당자 및 임원들에게는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 상황에서는 A사의 조기상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00공제회에 득이 된다."

 

 

결국 00공제회는 네가 작성한 변호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A사로부터 대출 원금 및 이자까지 받은 후 이 사업에서 손을 땠다. 추후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도 내가 작성해 준 의견서로 사업에서 철수한 것이 충분히 설명되었다.

 

그 후 A사가 진행하는 사업은,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해서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00공제회로서는 가슴을 쓸어 내렸다.

 

00공제회(실무 담당자)interest에 주목했기에, 원만한 타결이 가능했었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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